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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활동비지급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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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10-25 11:48 조회8,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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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 BPA에 항만위원 활동비 지급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항만위원 활동비 지급규정 개정 내용, 회의록, 지급명세 등 공개요구

 잘못된 제도 및 예산낭비사례 개선되어야...

        1. 부산항만공사(BPA)는 비상임 항만위원에게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매달 활동비 150만원을 편법적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계속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이러한 활동비 지급은 정상적인 시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뿐 아니라, 항만위원들의 태도에 대하여도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뿐 만 아니라, 항만위원 중에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부경대학교 등 부산지역 국립대학교 교수와 변호사, 회계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한다.

        3.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언론보도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부산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부산항만공사에 항만위원 활동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오늘(25일)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4. 국가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편법적 규정을 근거로 하여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이는 것은 부산항만공사의 발전 뿐 아니라, 항만위원회의 본래 존립근거마저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5.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이 오는 대로 그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와 함께 시정요구와 법적, 행정적 대응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향후 잘못된 제도 및 규정에 대한 개선과 함께 예산낭비의 척결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공개 질의 내용]

1. 비상임 항만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규정의 개정 전 전문 내용 및 개정 후 내용

2. 항만위원회 회의록 중, 위 1의 규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의 발언 및 의결 내용

3. 비상임 항만위원 활동비, 회의비, 식대 및 여비, 해외시찰 등의 지출일시, 내역 및 금액 등의 명세

4. 향후 비상임 항만위원의 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한 부산항만공사(사장)의 입장 또는 방침


2010년 10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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