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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도입하여 스폰서 검사에 대해 전면 수사해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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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6-09 16:07 조회8,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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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법무부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 조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특별검사 도입하여 스폰서 검사에 대해
전면수사해서 처벌하라

-법무부 진상규명위 활동은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에도 실패한 것-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실패 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한 것이라 본다. 이는 뇌물 수수의혹에 대해선 대가성 입증부족으로, 성 접대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관련 검사의 형사 처벌 없이 단순징계로 그 활동을 마무리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순 진상규명에 머문 진상규명위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만 되었을 뿐 검찰조직에서 스폰서 문제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는 PD수첩의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법조주변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척결은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선 단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라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가능하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스폰서 검사 문제를 조직보신차원에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검찰 보다 더 깨끗한 집단이 있느냐’,  ‘개인적 문제를 조직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투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문제를 포함하여 연이은 PD수첩에 의해 제기된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여부는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 특별검사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차원에서 입법논의가 있는데 지진부진하고 있다. 5년 이내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스폰서 검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주장과 맞지 않고, 수사를 해보아야 처벌대상과 범위가 명료해지므로 선후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일단 특검을 도입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범위를 어떻게 할지를 사후에 결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특검도입의 조건으로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여 이를 시일 내에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특검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집중이 이러한 비리사건의 온상이 되고 있다. 검찰, 법원 등 권력형 사건을 일상적으로 수사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재정신청사건의 전면 확대 등 획기적인 검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더 이상 검찰개혁의 지체를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2010년 6월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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