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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부산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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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23 14:07 조회8,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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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부산스폰서 검사’수사하라!

- 향응, 접대, 뇌물 등 스폰서 검사는 진상조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대상 - 


부산지역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외부 민간인이 3/2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활동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등의 처리를 통해 드러난 바대로 철저한 실체 규명 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혹은 ‘축소 은폐’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이 아닌,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정식 수사로써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 검사를 의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 해야 하는 대상임이 명백하다. PD수첩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검사들이 수십 년 동안 향응, 성 접대, 뇌물을 수수해 왔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단순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 태도 자체가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상 철저한 규명을 통한 의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건과 유사한 일이 검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그때도 검찰이 진상규명을 주장했을지 묻고 싶다.

둘째, 과연 이 사건의 성격상 검찰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굳이 삼성의 떡값 검사 처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 원칙적 처리를 하지 못했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덮기에 급급했지 스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검사’는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은 법조주변의 보통의 인식이다. 따라서 스폰서 검사는 검찰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검찰 스스로가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셋째, 백보 양보하여 현재 검찰의 진상규명을 신뢰한다고 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의 방법과 조건을 볼 때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실체적 진실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진상규명위원회에 외부 민간인을 다수 참여시켜 철저한 규명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단’은 모두 현직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핵심 조사대상인 박기준 부사지검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과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학연이 겹쳐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핵심 조사대상인 이들은 모두 현재까지도 피조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도 정지되지 않고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정상적인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들 검찰내부의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형식적으로 추인해 줄 수밖에 없어 실체적 진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그 역할과 한계는 명백하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진상규명 활동에 따른 그 결과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스폰서 검사’사건은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수사주체로 하여금 수사하게 해야 한다. 즉 특별검사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명백히 조사하여 의법처리 해야 한다.

검찰이 또 다시 이번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여 덮으려 한다면 철저히 불신 받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공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스스로 특검제를 요구해야 한다. 공연히 신뢰성도 확보 못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번사건의 근본원인 제거 차원에서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무소불위 권력에 의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검찰, 법원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일상적으로 수사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재정신청사건의 전면 확대 등 획기적인 검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국민의 검찰은커녕 검찰의 영원히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지탄의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2010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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