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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부산 구.군 쓰레기봉투 계약관련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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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12 13:29 조회9,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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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부산지역 구.군의 쓰레기봉투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부산지역 구.군 쓰레기봉투 납품, 계약과정 의혹

‘수의계약’ ‘제3자단가계약’ 등에 대한 규정 엄격히 적용해야...


- 계약 현황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주민서명 받아 부산시에 주민감사 청구 예정



 얼마 전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모구청의 쓰레기봉투 납품과 관련하여 구청장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이 구청 뿐 아니라, 타 구청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쓰레기봉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 규명이 요구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입찰 계약체결의 제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모 구청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 취지 등을 볼 때, 구청장 처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은 점은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다.

단지 직계 존.비속이 아닐 뿐, 사실상 친족에 해당하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청의 경우, 구청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처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2007년 5천4백만원, 2008년 1억2백만원, 2009년 1억2천3백만원 등의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아 왔으며, 이 업체는 타 구청에도 2007년부터 연간 5천만원 안팎의 쓰레기 봉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도 의혹의 소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3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제한입찰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수상황이나 특수지역에 대하여만 ‘지명입찰’, ‘수의계약’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외적으로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체결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지역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쓰레기봉투’에 대한 납품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제3자단가계약' 등을 통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부산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지역 구.군의 쓰레기 봉투 평균가격은 가정용 50ℓ 기준 1,989원으로 서울 885원의 2.2배이며 대구 1,050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금액이다. 부산시민들이 타 대도시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부산지역 구.군의 잘못된 계약 관행 또한, 가격 인하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에서는 각 구.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쓰레기봉투의  용도별/용량별 납품 계약업체의 현황(연도별/업체별 수량 및 금액) 2)쓰레기 봉투의 각 용도별/용량별 판매실적(각 판매수량 및 가격합계) 3)쓰레기봉투와 관련한 계약방법과 과정 및 그 관련 근거(법률(령), 조례 등) 4)계약관련 조례 현황(관련 위원회 등 포함)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향후, 쓰레기봉투 계약관련 제보 등을 받는 창구를 개설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쓰레기봉투 계약관련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주민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과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이에 대한 엄정한 기준 적용 등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와 각 구.군에 대하여 계약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기초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그리고 계약관련 업무의 공개제도를 통해 구.군 단위의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1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 구.군의 공사, 물품,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특혜 의혹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께서는 부산경실련 사무처[전화761-3951/팩스761-3952]
또는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제보.제안]란 등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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