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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방침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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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2-16 17:03 조회9,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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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철회하라!

인상보다는, 현실태 파악과 통행량 검증 우선되어야,


이용자 불편 무시하는 정부와 운영자 자세 달라져야 



오늘 21일부터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소형차 편도 기준 100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9천200원에서 9천3백원으로 인상된다. 대구~부산고소도로 통행요금은 타 민자도로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개통당시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에 비해 운행시간을 30분이나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역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06년 개통되었다.


 정부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효율성과 효과성을 먼저 제고해야 한다. 비싼 요금으로 인해 이용객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률은 차치하고라도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효과 그리고 이용객이 안전과 편의에 대한 전면 조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부산고속도의 운영실태만으로 살펴보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대구 ‘상동요금소 부근-대포천 다리’가 무너져 내려 길 옆 45m 구간에서 도로 한 차선을 막고 복구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의 고속도로 지체현상으로 이어져 통행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결국 비싼요금을 지불하고라도 시간단축을 선택한 이용자는 이중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자 측에서는 내년 2월 안에 복구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이용객의 수는 감소할 것이 뻔한 사실이다. 공사지연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더라도 그에 따른 운영 적자는 민자고속도로 특성상 정부에서 보존해주게 되어 있다. 즉,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용자가 감소하더라도 큰 피해를 볼 일이 없는 것이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 복구공사는 고속도로 공사당시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복구 작업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분에 대한 적자보존은 정부가 보존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가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용자의 불편은 살피지 않고 운영자의 이익만을 담보로 한 통행료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결국 정부의 태도는 고속도로 운영으로 인한 운영자의 손해분을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지불과 간접이용자의 세금 증액으로 대체하게다는 논리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철회하고,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살펴야 한다. 또한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도로 복구공사 비용과 이용자 감소로 인한 적자보존은 시공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6일(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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