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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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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1-05 10:52 조회8,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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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결의문

"제발, 중소상인들도 함께 살자!“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즉시 도입하라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가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즉각 개정하라!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요즘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압권이 바로 재벌대기업 계열 SSM(슈퍼슈퍼마켓)의 무제한 출점일 것이다. SSM은 2009년 11월 현재 620여개가 개점하였고, 대형마트는 500여개가 넘게 개점해, 전국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들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9월 자영업자는 57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4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인·자영업 단체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SSM의 탐욕스러운 진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결국 이는 국회와 정부에서의 SSM에 대한 규제논의로 이어지게 됐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SSM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이웃들의 생존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재벌유통회사들만 살아남게 되면 결국 그것이 유통생태계의 다양성 훼손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파악하고는 SSM에 대한 규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KBS 시사기획 ‘쌈’의 조사와,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이 SSM에 대한 규제 및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찾아가서 '그것 규제하면 위헌이다'라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속을 뒤집어놓았지만, 상식을 가진 누구라도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데, '허가제' 등 중소상인들도 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기에 '강부자'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논의가 진척돼 온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지경위 대안과 10월 6일 지경위 국감에 출석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답변을 종합하면, SSM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데, 이것은 중소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1996년 유통업 개방과 함께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제로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5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앞 다투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다. 그사이 중소상인들은 매출감소와 도산-폐업을 거듭하였고 지역자본은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대형마트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규제력이 전혀 없는 등록제를 대기업 슈퍼마켓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속이는 술수에 불과하다. 등록제는 신고제와 본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지구를 설정하고 대략 그 주변 500미터 정도까지는 허가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럼, 재래시장이 아닌 곳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상인, 중소자영업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또 전통상업보존지구와 그 주변 500미터 부근에 근접하여 사방팔방에서 SSM이 버젓이 영업을 한다면 전통상업보존지구도 결국은 고사되고야 말 것이다. 이것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11월 2일 정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보다도 훨씬 못한 안을 대책이라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효성도 없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화된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지경위 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척 생색을 내고는, 재래시장-시장활성화 구역-상점가 등을 전통상업보존지구로 지정해 그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조례로 정한 범위 안인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를 실시하자는 지경위 대안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상이 아니라 개설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역을 500미터 이하로 규정 하여야 하고, 상점가는 아예 전통상업보존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는 이미 실효성에 문제가 많은 국회 지경위의 대안보다도 훨씬 못한 대책으로, 중소상인 보호-상생 정책으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을 외면하고 대형마트와 SSM의 이익만을 강변하고 있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진정 ‘친서민’이라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들은 급속히 붕괴되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SSM에 대한 '허가제'임을 한 목소리로 피력해 왔고,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에는 이용섭 의원안(민주당), 이정희 의원안(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안(진보신당) 등 허가제를 규정한 괜찮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도 허가제를 찬성하고 있다.

2009년 11월 현재 전국 곳곳에 SSM이 600여개가 넘게 진출했고, 앞으로도 대기업들은 500여개를 더 진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옷 가게, 주유소, 서점, 빵집, 차량 정비소 등까지도 동네 구석구석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해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가치지향이 있다. 이는 헌법에서도 ‘경제주체간의 조화, 지역경제 육성, 경제 민주주의, 중소기업 보호’라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여당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촉구한다. 서둘러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SSM 허가제를 도입하라. 정부여당이 '강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곳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즉각적 인하부터 실시해야 가능하다. 제발 진정성을 보이라.

다시 한 번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대기업 슈퍼마켓의 잇단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이 생계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국회는 시급히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주변 생활환경 보호, 중소자영업 상생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중소상인들과 600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여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시작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즉각적 인하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민주주의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뜻있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주시하며, 누가 제대로 서민을 대변하여 제대로 된 민생입법을 추진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11.3 전국상인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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