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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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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10-17 09:28 조회8,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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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 결의문]

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허울뿐인‘강화된 등록제'안을 폐기하고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올바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야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지역상권 진출로 생존의 끝자락에 몰린 전국 중소상인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지역 곳곳에 들어선 대형마트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생계를 이어왔던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매출액이 반 토막 나는 것을 감수하고 근근이 버텨온 중소상인들은 이제 대규모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으나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조정제도는 이 같은 중소상인들의 한 가닥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사업조정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일시정지권고가 내려졌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대기업의 문어발식 추가 출점을 사실상 용인하였다. 결국 이제는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이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루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중소상인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나온 지경위 대안은 대형마트 개설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400여개에 달하는 점포가 전국 곳곳에 난립하였던 대형마트의 사례는 등록제를 통해서는 점포개설을 사실상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지경위안은 등록 요건을 강화해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엄연히 법률상 규제 목적과 요건이 다른 등록과 허가를 혼용하여 결국에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동안 정부는 허가제에 대해 WTO규정 및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헌법 제37조에 의해 그 기본권의 제한이 인정되는 상대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최근 지식경제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이 개인소형슈퍼마켓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엉터리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기업형 슈퍼마켓과 무관한 업종이거나 실제 기업형 슈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점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사의 의도가 대기업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지경부의 조사결과와는 정반대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이후 인근 상인들의 평균 매출액이 50%로 가까이 줄어들었고, 40%에 가까운 재래시장 상인들은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 10명중 7명은 대형유통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해 왜곡된 정보와 정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에게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어제(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SSM은 친서민정책“이라는 막말을 앞세우며 앞으로도 계속 출점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잇단 출점으로 중소상인들이 생계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국회는 시급히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주변 생활환경 보호, 중소자영업 상생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신청이 있을 경우 개설영향평가를 통해 인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을 허가하고, 개설을 허가한 경우에도 지역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결코 시장경제원리와 법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경제주체간의 조화,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기반한 당연한 요구이다. 또한 우리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의 표출도 아니다. 동네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독점을 막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상품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와 구성원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지식경제위원회는 현재의 생색내기식 대안을 즉각 폐기하고,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시켜 하루빨리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할 것이며, 바로 이것이 국회가 그동안 수없이 강조해 온 ‘민생과 서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인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어느 정당과 어느 의원이 대기업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과 서민을 위해 활동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9년 10월 16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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