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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의 6개월 유예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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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6-24 16:59 조회9,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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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유예기간,

대형유통업체 입점 촉진 우려


-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생계 보장 대책 마련되어야


  어제 23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는 민주노동당 김영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대형할인점과 SSM 진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요내용으로는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의 게임 제공업소 신축과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의 재건축은 허용하되 다른 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준주거지역 안에도 기존 도매시장 등의 재건축은 허용하되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판매시설인 대형마트와 SSM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 조례안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7월 중순께 공포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당초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결된 조례는 ‘6개월’ 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된다고 하니 과연 이 조례가 대형할인점과 SSM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부산지역의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비단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 걸쳐 대형유통업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간다. 더구나 대형할인점도 모자라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고 나선 SSM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로 늘어가는 현실이다.


  현재 각 지역마다 목이 좋은 상권에는 대형할인점이 하나씩은 들어서서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대형할인업체들은 골목상권을 파고들 수 있는 SSM의 입점을 서두르고 있다. 2004년 전국에 203곳이었던 기업형 SSM이 2008년도에는 429곳으로 집계되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들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경쟁력을 잃은 대형할인점의 매출을 SSM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음에도 6개월이나 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입점을 서두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대형할인점, SSM으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지역민의 상황으로 보면 조례의 제정은 한 시가 급한 문제이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 하고도 지역민들에게 원망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수정안'이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며, 중소상공인의 생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09년 6월 24일(수)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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