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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산시 대형유통업체 규제 대책 추진에 대한 부산 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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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16 18:11 조회8,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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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부산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리만 요란한 대책(안)이 되지 않길... 


  부산시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역상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SSM을 비롯한 대형할인점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중소영세 상인들과 재래시장 상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얼마나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 권고 조례’ 제정 및 ‘도시계획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이다. 이미 대형유통업체들이 포화상태가 된 이후에 마련하는 대책이라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마저도 ‘권고’ 조례(안)인 만큼 효과를 기대하긴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안)이 필요하다. 지역 기여 내용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와 부산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협약 내용과 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정비율이상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상품 매입’을 하라는 조항의 기준은 모호하다. 현재 입점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맞춰서 균형 있게 조절하여야 한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정부와 국회에 SSM 개념 도입 및 개설 제한, 대규모 점포 개설 및 영업제한 등을 건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조례’가 아닌 ‘법’ 개정이니 만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의’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개정방안을 논의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대책 마련(안)에 영세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빠져있다. 이들을 위한 대형할인점들의 영업시간 조정이나 기금출연 등의 대안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제시된 대안을 이행하는데 강력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또한, 지금까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영세 상인들의 육성을 위한 기금 마련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담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창출한 수익이니 만큼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내놓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안)이 자칫 생색내기식의 대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구체적 방법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잠시 내리다 그치는 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산시는 오랫동안 메마른 지역경제가 충분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정한 단비 같은 대책마련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친화 노력과 자발적인 지역공헌 노력을 기대해본다.

                                                 2009년 4월 16일 (목)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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