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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용분담 결정없는 조합설립 무효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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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30 15:18 조회8,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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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주민 동의 강제하여

주민들 재산권 박탈한 조합설립은 무효

- 원주민 몰아내는 재개발에서 원주민 정착하는 재개발로 -

2009년 3월 19일 서울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 주민비용분담’을 명시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된다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대다수가 심각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업을 찬성하는 측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사업 차질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의 결과가 모든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바로잡아져야 함이 이번 판결로 증명된 것이다.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무지했던 주민들은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조합측과 건설사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조합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본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조합의 주장을 파기한 것이다. 조합설립에 동의할 때 개인들의 재산이 어떻게 수용되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위법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만약 정비사업을 시작할 시점부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자신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모든 진행과정에서 투명한 공개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지금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부산경실련, 재개발․ 재건축 시민대책위, 나비도시정비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부산도시재생 시민네트워크’는 단순히 재개발사업의 반대가 아니라,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원주민 주거권보장”과 “도시재생” 원칙에 충실한 사업방향으로의 전환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09년 3월 30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 기자회견문



3월 30일(월)

부산도시재생 시민네트워크

부산경실련, 52개 구역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 나비도시정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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