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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부산관광단지 실패, 관광진흥법 탓! 으로 돌리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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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23 15:33 조회9,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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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실패,


관광진흥법의 발목 잡는 규제 탓! 

부산시는 관광진흥법 내용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나?


투자자별 요구 사항, 추가 수용의 협상능력부재가 근본적인 문제!


             1.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추진협의체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동부산 관광단지를 엔터테이먼트 시설을 바탕으로 ‘쇼핑과 의료, 주거가 포함된 신개념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로 개발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2. 이에 부산시는 롯데그룹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참여 권유을 하였다. 롯데그룹의 그룹고위 임원이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 도입시설을 크게 제한하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3.
부산시는 이미 1999년부터 제기된 ‘동부산그린시티’ 조성사업에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의미를 담은 구상이 제시되었다. 이후 1999년 11월 미국의 RNM사에 의뢰, 전문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2000년 12월 용역 완료결과 ▲ 동 지역을 4계절 체류형 복합 국제 관광단지로 개발 ▲ 구체적으로는 대변 ․시랑지구, 기장지구, 일광지구 등 3개 지구에 골프코스 3개소, 숙박시설, 테마파크, 상가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토록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6년. 3월 MGM간의 양해각서 체결,  2006년 12월. 서머스톤 코리아간의 양해각서 체결, 그리고 2008년 12월 AAG간의 실시협약 체결을 이어왔으나,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다.


             4. 즉, 부산시의 이번 행위는 지난 10년간 관광진흥법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사업성 없는 영상테마파크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던진  ‘ 관광진흥법이 규제가 심하니,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만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외마디의 말에 즉각 반응해서 총리실, 국토해양부 등에 관광진흥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을 진행하고 있다.


             5.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부산시민운동단체가 밝힌바 대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실패는 수익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재, 부산시 행정의 미숙, 부산시장의 무리한 사업추진, 행정책임자의 책임 회피 등으로 당연한 결과였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는 행정책임자의 책임소재을 명확히하고, 타당성의 재검토, 행정간부가 배제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문협의체 구성, 영상테마파크 중심형 개발사업의 방향 전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6. 그러나, 부산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사업실패의 원인 규명을 도외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부정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부산시민운동단체가 부산시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받은 답변 중 하나를 보면 부산시가 얼마나 무책임한 가를 알 수 있다.

* 공개질의 :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집행 및 협약 등과 관련한 각각의 행정 및 결재책임자’에 대하여

* 답변 :

‘ 본 사업과 관련한 주요 방침결정 및 협약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며, 주요 방침하에서 구체적인 집행 사무는 중요도에 따라 부시장, 미래전략 본부장, 동부산권개발팀장, 당담 등에 분산되어 있음.’ 


            

            7.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적절한 규제완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관광진흥법의 규제에 관한 대응이 아닌, 개별 기업(임원)이 규제 완화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8. 지난 2개월간 부산시의회 동부산관광단지 소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에 따르면, MOU 체결과정에서 부산시의 협상능력부재로 인하여 사업 투자자가 바뀔때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수용함으로서 협상원칙을 무시했다는 원인 규명이 있었다. 즉, 부산시는 이 사업의 본 목적보다는 투자자 유치에만 급급하여, 투자예정자에게 끌려다니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9. 이러한 부산시의회 원인규명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또다시 투자예정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부산시의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인 목표설정을 통한 성과창출이 아닌, 민간기업의 이익을 우선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산시의 행정능력 부재는 난개발 조장,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개발이익과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의혹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10. 이에 부산경실련은 기존의 영상테마파크 중심의 개발사업에서 의료, 쇼핑, 휴양 등을 담고 있는 신개념 복합관광단지 개발로의 우회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규제완화 또한 필요하다면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의 가치로 작용하고 나서, 민간투자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3월 23일 (월)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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