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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설관리공단 인사위의 비정상적 징계감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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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25 14:34 조회8,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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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산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징계감경에 대하여
                                     
                          “ 법과 원칙을 무시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의 비정상적 운영 바로잡아야 “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최 전 이사장이 직원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
수하고 직원들의 격려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되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부산시의 감사 결과에서도 내부공채와 관련된 인사채용에 있어서 원칙이 무시되는 운영이 이루어졌고, 직원들의 승진과 채용에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음이 시의원에 의해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최 전 이사장에게 인사 승진 등 청
탁을 목적으로 5~6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중간 간부 3명에 대하여 파면 및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심을 통해 3명 모두에 대하여 한 직급 강등 조건으로 3개월 정직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경영이사가 인사위원회위원장을 맡아야하나 공석
인 관계로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인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부위원장은 당시 최 전 이사장에게 직무편의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넨 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은 인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주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완화시킨 것이다.

일반 상식적으로 당연직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위원장 또한 위원 중 한명에 불과하고 이는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더 나아가 오히려 징계대상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일반원칙과 상식을 깨뜨리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타당하
고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완화시킨 것이 관례였다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인사위원회는 시설공단 간부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
하여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인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대행과정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모든 정보와 내용들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판단되어졌는지 궁금하다. 만약 제대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면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붉어져 나오는 각종 로비,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향후 인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0일(금)
      
                               부산경실련 상임대표 김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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