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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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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1-14 10:58 조회6,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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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세대별합산 위헌 결정은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합산 부과방식 등 일부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
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
결을 존중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대합산 부과
방식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사
회공동체의 통합과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을 저버린 것이다.

  1.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제도와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보장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
성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통합이라는 국민으로서의 당위적 가치 또한 추구
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의 기본권의  향유는 다른 개개인들이 이를 존중하고 조력할 때에 비로
소 가능해지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
통합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은 경제질서 규정과 기본권 조항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아울러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과 수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산권 중 토지재산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화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
성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화라는 목적에서 볼 때 토지재산권행사의
제한정도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정 재화를 영구히 독점하여 그
재화에 대한 소유 가능성이 상실되거나 특정 재화의 소유가 다른 국민의 기본권의 향유를 유명무
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모든 구성원과 개별 기본권의 조화와 상호공존을 무시한 채 사
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인간 이전의 이기적 본성을 기본권의 최대한의 향유라는 헌법적 가치
로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의․식․주에
속하는 주택의
소유를 주거의 자유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향유를 위한 장소적 개념으로서 주거공간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이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다.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하게
제약해 왔고,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현상을 항상적으로 억제하고자 도입한 토지공개념이
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광범위한 부동산 재산권의 제약조치들이 강구되고 있
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이러한 목적과 다르지 않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한 채의 주택이나 일정량의
토지보유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누진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조세로 그 사회적 책임을 조정하는 것은 재산권의 사용․수익․처
분에 대한 직
접적인 제한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주체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
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 세대합산 부과는 이법의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실현할
효과적인 수단이다.

 2.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부부별) 합산 과세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
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모든 법률규정
이 위헌은 아니며, 세대별 합산제도는 여러 세목에 있어 과세단위의 방식에 불과 하다.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산보유과세를 누진율로 가
족합산과세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부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소유재산까지 합산과세를 하
고 있다. 그리고 독일 재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의 취지에 대한 해석 즉,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가 세대별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던 재산세(Vermögensteuer)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1995. 6.
22)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동일한 시장가치를 가
진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설정을 위한 평가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
지, 세대별 합산과세가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단일세율 체제하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방법
에 대해서 독일의 최고법원들도 단일세율체제하에서 세대별합산과세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일관되
게 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투기를 위한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
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내 및 외국에서도 불가피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3. 경실련은 이미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들이 증여를 통하여 종합부
동산세를 회피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수도권의 등기부 등록을 추적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적으
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제가 최초 시행 될 당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의 경
감을 시도했으며, 종합부동산세제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해당하는
2008년에 증여재산 공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되면서는 주로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
가 증가하여 부동산 자산의 분산이 시도되었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 규정의
영향은 주로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져, 사실상 부동산의 경우 법망을 피하여 재산을
분산 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탈법적인 탈세 현상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하는 점, 일
정한 액수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가족간에 부동산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의 부과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은 오히려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부
동산세의 합산과세가 위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유지되
어야 할 것이며, 이럴 때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합산은 비
록 형식적으로는 1인의 명의로 재산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제도 등의 민법제도의 이
념에 따를 때 실질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보유에 대해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판결은,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
점에서의 사회공동체적 평화와 주거안정이라는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보다는 법리적 구조에 집착
하여 왜곡되고 비정상정인 토지와 주택 시장의 현실과 이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의 심화 등을 외면
한 것으로, 향후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
다.


                                    2008년 11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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