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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총제 폐지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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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1-08 11:41 조회7,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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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구조 개선없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지난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보완
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삼성그룹의 비자금사건과 편법 상속,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의 불법상속사건에
서도 나타났듯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초법적인 행태
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마련도 없이 재벌 규제의 상징적 수단인 출총제의 폐
지를 결정한 인수위의 조치를 심히 우려한다. 이 결정은 투자활성화 보다는 총수일가의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출총제는 정확히 규정하면 ‘주식취득제한제도’ 혹은 ‘가공자산제한제도’로서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집단이 기존 회사의 자
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
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현재 재벌그룹들의 적은 지분을 통
한 상호출자, 1~5%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소유지배의 괴리,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총수 1인의 지배력강화와 경제력 집중, 그룹기업과 사기업간 부당내부거
래, 관계없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인한 동반부실,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재벌기업의 부정적 특성에 의거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출총제의 졸속 폐지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공백 사태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97년 IMF 외환위기도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과 이에 따른 부실이 금
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발생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이 같은 우려를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사안
이 너무 중대하다. 더욱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국내 기
업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출총제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출총제를 폐지한 이후 2000년 4월까
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16조9천억원에서 무려 45조9천억원으로 2.7배 급증하고, 재벌의 문어발
식 확장이 다시 문제가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출총제를 부활시켰던 경험이 있다. 인수위의 이번 출
총제 폐지 결정으로 또 다시 98년 폐지 당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아울러 공정위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2007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을 보면 작년 4
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가 적용되는 7개 그룹의 25개사의 신규 출자여력도 여전히 37조
4천억원으로 이들 회사의 출총제 적용제외 후 출자총액인 기출자액 14.9조원의 약 2.5배에 해당하
고 있다. 이 자료는 출총제가 기업 투자의 저해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인수위가 출총제 폐지를 기업투자 활성화와 연계시킨 것은 자신들의 친
재벌적 행태를 호도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의 출총제가 누더기 상태여서 사실상의 규제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규제
가 존재하는 것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크게 다르다. 인수위가 필요시에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
하기로 했다지만 출총제를 먼저 폐지하고 나면 이를 현실화하기 어렵다. 작년 4월 공정거래법 개
정 시에도 공정위가 출총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금지 방
안을 제시했지만 논란 끝에 무산되고 출총제만이 대폭 완화된 바 있다. 하물며 폐지 이후에, 그것
도 필요시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허언에 불과하다. 

 출총제는 오히려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도 손질
의 필요성이 있다하더라도 인수위는 출총제 취지를 고려하여 폐지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충
분한 공론을 통해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순환출자의 금지나, 주주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실효성 강화, 사적기회 편취 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율 안을 우선 합의하고 진행하여
야 한다.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는 이명박 새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을 조장하여 무질서한 시장질서를 획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재벌이 선호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와 규율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때 비로
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에
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

                                      2008년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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