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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마린시티 분양가 심사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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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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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 심사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

          ▶  3.3㎡(1평)당 4천500만원대 분양승인 신청한
            ‘ 대원플러스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동건설, 영조주택’은
              반시장적인 행태를 즉각 철회 !!

          ▶ 해운대 ‘아이파크 마리나’ 미분양과 사업위험에 대한 감수비용 떠안아도
            분양수익 2600억원 예상
 
          ▶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서민들의 박탈감과
              향후 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 한다.
 
  부산의 전체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2001년 395만 원, 2002년 516만 원, 2003년 662만 원,
2004년 806만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05년 727만 원으로 떨어졌고 2006년 상반기에는
702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에 코오롱 하늘채, 명지주거단지 퀸덤 등에서 평균
1200만원대를 초과하는 분양가를 나타내면서 부산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천만원
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고분양가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비판적 시각과 부산경기의 침체로 인
한 부작용 등이 작용하여 미분양물량이 1만 2천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1만 2천세대의 미분양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의 주택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관심보다
는 대형건설사에 의한 개발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부산의 무주택 세대는 전체 42%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나 높은 분양가와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심지어 부산을 떠
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정책이나, 인구 유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마련보다는 70~80년대 개발독
재의 연장선에서 부산시를 암흙의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28일, 30일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건립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대원플
러스건설, 경동건설의 분양승인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3.3㎡당 평균분양가 1천752만원, 최고분양
가 평균은 4천427만원이다.
 ◇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분양가책정기준 ◇ 초고가 분양가 책정 아파트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부산지역의 학계, 시민단체, 동종 건설업체, 일반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로 이르렀고 이에
부동산 정보제공 및 컨설팅업체인 고고넷에서  "3.3㎡(1평)당 최고 4천500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
한 수영만 매립지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실제 현대산업개발의 '해운대
아이파크 마리나'의 분양 순수익을 2천600억원으로 산정, 공개했다. 고고넷은 최고급 자재, 토목비
용,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총공사비용을 산정하고, 총분양대금은 3.3㎡당 1천700만원으로 분양
하는 것으로 해서 세대당 분양대금에 총세대수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그 외 인허가, 금융비용, 지
역발전기금, 미분양 및 사업위험 감수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나온 금액이 2천 600억원 정
도라는 천문학적인 수익금액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시장논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정될 수는 없지만, 시장경쟁질서를 무
너뜨리는 반시장적인 행위는 ‘ 공공의 복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써 결
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주변지역의 집값상승, 교통기능
마비, 주변 조망권 침해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의 지역적 양극화를 더욱 더욱 부추길 것
이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당한 부(富)는 인정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없어
야 한다. 지금 현재도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는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주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으로 인접지역의 조망권 해손,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의 흐름은 물론, 해운대 해수욕
장의 기능상실 등이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고 부자들의 책임이
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민과 함께 해운대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와 해운대 우동 마린시티의 시
행사인 대원플러스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동건설에 본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
며, 이번 사태에 대한 각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첫째, 대원플러스 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동건설은 분양승인 신청서를 스스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해운대 구청과 건설사는 향후 일어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요구한다.

 셋째, 해운대 구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진행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를 요구한다.

 넷째, 분양가 심사 위원회는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산의 지역경기 실정에 맞는 분양가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다섯째, 위의 의견이 무시되고 졸속한 진행이 이루어질 경우 부산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
을 전달한다.

  특히 분양가 심사 위원회는 부산시민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년 전 부
산시민의 감시아래 명지주거단지가 분양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약 200~300만원 낮추었지만, 실제
분양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분양
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옵션 사항을 선택항목으로 전환하면서 분야가 감소분에 대한 금액
을 분양신청자들에게 떠넘겨 실제 분양가는 전혀 감소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를 교훈
삼아 이번 분양가 심사 위원회는 부산의 주택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므
로 철저한 분양가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법 제38조의 4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여
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으며,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분양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
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과거 시민법적 사회에서 국가는 자유
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방임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현대 사회법적 사회에서는 공공의 복리, 사회질
서의 유지, 신의성실 등의 법리를 통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
다. 즉, 자유로운 계약은 공동체의 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음
을 주지할 것을 전달하는 바이다.


                                          2007년 12월 6일(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김혜초 황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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