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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13% 인상에 대한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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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30 18:50 조회7,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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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13% 인상안 결정을 규탄한다."

  부산의 기초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어제 해운
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기존 3,500만원에서 13%나 증가된 3,960만원(월 330
만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해운대구는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여론의 비난을 피
해왔으며, 어제 회의 직전에도 31일에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가 그야
말로 기습적으로 13% 인상안을 처리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해산하였다.

  현재 부산의 다른 지자체들 모두 서로 다른 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대구가 내년도
의정비를 3.96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산지역의 의정비 인상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되고
말았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해운대구의 의정비를 13% 인상하였으니, 그동안 해운대구보
다 의정비가 낮았던 다른 구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의정비를 책정하려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의견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
교수 4명, 단체추천 3명, 전문직 2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비교적 구정에 협조적인 인사
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단체에는 위원추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
이며,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문제가 있다. 해운대구는 주민설문조사를 구
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여 130여명의 설문을 받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정비 심의위
원회에서 잠정안으로 결정한 동결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의
견이 80여명으로 대다수였다.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표본이 너무나 작은 설문조사는 신뢰성에 심
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구청과 구의회에서 얼마든지 여론조작이 가능한 설문조
사 방식인 것이다. 설문조사의 마지막 항목인 기타 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
인 의견이 대다수라는 것이 해운대구의 설문조사결과가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
이다. 이처럼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행정자치부에 질의서를 보내어 해운대구와 같은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로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아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상안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어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주민의 의견
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았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도 아니며, 법령에서 의정비 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소득수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
동 실적도 아니었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다른 구의 인상안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상구에서 잠정안으로 결정한 4,000만원
과 비교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3,960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단지 4천만원보다 적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니, 참으로 책임성도 없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공은 해운대구의회로 넘어갔다. 앞으로 해운대구 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구 의정비 심의위
원회에서 제시한 3,960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구의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의정비
가 많이 인상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만, 해운대구의원들이 진정 자신들을 주민의 대표라
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13%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 조례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운대구 의회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고, 조례안 마련시 이보다 낮
은 금액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며, 만약 13% 인상안대로 조례가 마련될 경우 해운대구청장은 반드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0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사)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
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
YMCA, 부산YWCA (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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