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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강서구청은 퀸덤 2차분 분양가 검증 내용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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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12-14 14:01 조회8,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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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서구청의 퀸덤 2차분 분양가 검증 내용을 공개하라."

          - 12월7일 분양 승인을 보류한 후 불과 며칠만에 최고분양가가 2120만원대에서
            - 평당 1890만원대로 분양승인되었다는 것은
                        -  아파트값의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 지난 12월7일 강서구청은 명지주거단지 내의 ‘ 퀸덤 2차’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너
무 높다며 분양승인을 보류하였다. 부산시의 협조공문과 부산시민의 여론으로 인해 분양승인을 보
류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분양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밝혔다.

              2. 그 결과 12월13일 퀸덤 2차 아파트에 대한 분양 승인을 하였다. 평당 분양가는 최하
991만원에서 1897만원으로 승인이 떨어졌다. 수치상으로 보면 최고분양가의 경우 약 220만원대의
평당 분양가가 떨어진 것이다. 이는 87평의 아파트의 아파트 가격이 2억원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강서구청에서 분양승인을 한 것에 아무런 반발없이 분양승인을 받아들
인 영조주택은 처음부터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3.  또한 강서구청은 분양승인을 연기하여 민간전문가의 분양가 자문을 통해  결국 분
양가를 낮춘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대해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과  며칠만
에 분양가를 200만원대나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4. 강서구청은 분양승인 연기를 하면서까지 분양승인을 한 내용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
이다. 분양승인을 연기하자마자 즉각적인 분양가 검증이 이루어진 행정당국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만, 분양가 내역을 이렇게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분양가 검증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단지 절차상의 분양승인을 내린 것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5. 이에 부산경실련은 강서구청의 분양가 검증 내용을 부산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
하며, 영조주택 또한 강서구청의 분양승인 보류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였지만, 강서구청의 권
고안을 즉각적으로 수용한 이유에 대해 부산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6.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시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분양가 검증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
을 촉구하며, 부산지역의 신규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잠재워야 할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자치단체별로 분양가 검증위원회 구성 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가 검증이 형식적인 절차
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2006년 12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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