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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산시장 부인의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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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3-29 18:08 조회7,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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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부인의 관용차 및 공무원의 사적 이용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 법과 원칙에 어긋난 모든 관행을 바로잡는 부산시의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의 부인이 지난 보궐선거 당선 이후인 2004년 6월부터 관사에 배치된 관용
승용차를 각종 행사 및 모임 참석 뿐 아니라, 사적인 용무에도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그동안 행정자치국 총무과 소속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부산시장 부인의 개인비
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달 24일부터 시립미술관 직원에 대해 동원근무 명령을 내려
시장부인 수행업무에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경위를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기자회견에서도 허남식 시장은 무엇을 잘못했
는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부산시는 물의가 일자 시장부인이 사용해 오던 관용차량을 철수시키고, 해당 공무원들도 원근무
지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도, 부산시는 시장부인에게 관용차량과 비서를 지원하
는 것은 70년대 후반부터 내려온 오랜 관행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해
명하였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도 부산시와 유사한 형태로 공무원을 파
견하고 관용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시도와는 달리, 경상남도
와 경상북도, 강원도 등은 행사참여가 필요한 경우 관용차만을 이용할 뿐, 공무원을 파견해 놓지
는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관용차의 이용도 아주 제한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만약 광역단체장의 부인이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예우
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제도화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으론 단체장 부인이 별도로 공식적 행사참석을 하는
행위가 정당한 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비공식적이고 편법적인 방
법으로 관행을 일삼아 온 것은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집
행해야 할 단체장의 올바른 자세로도 보기 어렵다.

  기름값과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시청에서 지급하는 관용차를 민간인 신분
인 시장 부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불법적인 행태이며, 관행이라는 포장으로 이루어진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또
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원 개인비서까지 대동하고 사람이 많
이 모이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의 시대적 흐름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그동안 관행적이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편법
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공직자들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관행이나 관례가 앞장서는 사회는 불투
명한 사회이며,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야말로 투명하고 건전한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관
행과 관례라는 변명은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자세를 저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
다. 부산시는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전 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잘
못된 관행과 관례를 바로잡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산 이병화 김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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