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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책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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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1-24 10:24 조회8,2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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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책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성명]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라."

- 자기자본 6천억으로, 하도급과정에서 7천6백억 이윤남겨-
- 예상 운영수익 90% 미달시, ‘운영수익보장’불구, 비싼 통행료 책정은 횡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오는 25일 개통된다.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현대산업개발(주) 등 8개
업체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에 의해 2001년 2월부터 5년간의 공사기간
을 거쳐 완공되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이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는 1조9천6백억원이며, 이중 공사비만 1조7천3백억원에 이르며, 사업연장이 총 82.05km에 달한
다. 이 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5,600원보다 2,900원이 비싼 8,500원으로 알려
져 있으나, 실제로 대동톨게이트에서 본구간, 대구요금소에서 동대구진출입구까지의 기존고속도
로요금을 포함할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될 전망이다.

  민자사업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시설완공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손실을 정
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제’를 통해 보장해주고 있다. 게다가, 대형건설업체 위주의 컨소시엄이 대
부분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공사비에 대한 산정이 사업
시행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비가 부풀려진데다, 민간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
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건설과정에서의 하도급에 의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이 입수한 건설업체의 ‘실행계획서’를 보면 당초 실시협약상의 공사비와는 다른 결과를 발
견할 수 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로의 당초 총사업비는 1조9천6백억원이며, 공사비는 직접공사
비와 간접공사비를 합쳐 1조5천8백92억원에, 이윤 1천4백67억원을 합쳐 총공사비는 1조7천3백60
억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설회사들의 실제 “실행계획서”상의 원가를 비교한 결과, 실제
공사비는 9천7백66억원으로, 실제이윤규모는 7천5백94억원으로 당초 예상되었던 이윤규모  1천4
백67억원을 5.2배나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윤규모는 자기자본 6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운영도 하기 전에 초기자본을 다 회
수하고도 남는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듯 수 개의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
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사업효율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자
를 수의계약으로 선택하게 되고 계약서상에서도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과
정에서는 하청업체들간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막대한 폭리를 추가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부산간고속도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30년간 운영을 맡도록 되어있으며, 운영수익
이 예상수익의 90%에 미달할 경우, 이를 정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제’에 의해 20년간 이를 보존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어있다. 이렇듯 공사과정에서의 폭리뿐 아니라, 정부지원과 운영수익까지 보
장된 마당에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연료절약의 효과가 있다는 이
유로 기존 5,600원보다 2,900원이나 비싼 8,5000원의 높은 통행료를 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

  기존고속도로보다, 40.65km나 거리가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통행료는 더 비싸져 건설원가와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통행료산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다하
게 높게 책정된 통행료로 인하여 이용시민들이 줄어들 경우, 사회적 손실도 늘어나며, 이용시민의
감소는 정부재정보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용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과다한 이익
을 챙기겠다는 발상은 결국, 사회적 비용증대와 정부예산낭비라는 이중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되는 민자사업의 사업비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와
원가산정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공사수주
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시간절약
과 유류대금부담 감소를 빌미로, 기존경부고속도로보다 높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 논리
를 철회하고, 현재 알려진 통행료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이중적이고 과중한 부담
을 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는 공사비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요금책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통행요금을 재산출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현재 알려진 대로 8,500원의 요금에 기존고속도로 구간의 추가요금까
지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요금책정이 시정되지 않고 개통에 이르게 될 경우, 대구-부산간고속도
로 이용시민들과 연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제도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
는 바이다. 


                                2006년 1월 2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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