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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북항 환승센터 공공개발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9-17 15:55 조회18회 댓글0건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후 3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순서>
■ 사 회 : 이보름 팀장 (부산경실련)
■ 기자회견문 낭독 :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경실련)
■ 질의응답

부산경실련은 17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중단된 북항 환승센터(C-1블럭) 부지가 또다시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공개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현재 지난 6월 부산항만공사(BPA)가 시공사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지난 8월 21일에는 부산 동구청이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산경실련은 공사 중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환승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사업 내용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건물의 대부분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로 채워지는 반면 실내 환승시설은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업자가 내세우는 환승시설 확보 실적도 시내버스와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옥외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 환승기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부산역과 부산항, 도시철도, 시내버스가 한데 만나고 가덕신공항 개항 이후 항공까지 연계될 부산의 관문이자,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HMM 신사옥 건립이 추진되는 '해양수도 부산'의 첫 관문입니다. 이런 자리가 오피스텔·판매시설 중심으로 채워지는 것은 북항재개발이 지향해 온 공공적 방향과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지금이 이 구조를 되돌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6월 항만공사법, 9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부지의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법 개정 배경으로 상·하부 개발이 분리된 사업체계가 공공성 저하와 개발 지연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었는데, 북항 환승센터야말로 그 진단이 가장 뚜렷하게 들어맞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의 핵심이 철도·버스·UAM과 자율주행차를 한 공간에서 잇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구축인 만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성과와 결합하기 위해서라도 환승센터가 그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공사 중단으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협력·하청업체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공공개발로 진행된다면 설계 변경과 소송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재판부가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이 부지가 어떻게 본래의 공공적 목적을 회복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실련은 북항 환승센터가 이름에 걸맞은 진짜 환승센터로, 부산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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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북항 환승센터는 공공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내 환승시설 0.44%, 이름만 남은 '환승센터'
항만공사법·항만재개발법 개정으로 공공개발 근거 마련
북항재개발 유일 공공부지, 공공성 확보의 마지막 기회
협력·하청업체 피해 방치 안돼...공공개발이 더 빠른 해법
재판부가 언급한 '북항 재개발의 공익성', 협의와 판결에 온전히 반영되어야

부산항(북항) 환승센터(C-1블럭)는 부산역 역세권과 부산항 항세권, 나아가 가덕신공항까지 잇는 부산의 관문이자, 북항재개발 1단계 지구 안에서 부산항만공사가 소유한 사실상 유일한 공공부지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어 온 사업은 '환승센터'라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오피스텔·판매·숙박 중심의 민간 수익사업에 가깝다. 지난 6월 부산항만공사(BPA)가 시공사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현재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부산 동구청은 북항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 부지가 또다시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을 반대하며 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공공개발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환승은 없고 오피스텔·판매시설만 남았다. - 실내 환승시설 0.44%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산광역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2024년 2월21일 변경 허가를 받은 계획상 건축물의 용도별 비중은 업무시설(오피스텔) 60.51%, 판매시설 32.14%, 문화·집회시설(영화관) 6.91%인 반면 환승시설(실내)은 0.44%에 불과하다. 최초 허가(2022.05.09.)때 이미 낮았던 실내 환승시설 비중(2.66%)이 변경 허가를 거치며 더 축소1)된 것이다. 사업자가 내세우는 '환승시설 45.18%(부지면적 대비)' 확보라는 수치는 그 대부분이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외시설(1차 허가 기준 옥외환승시설 10,799.35㎡, 부지면적 대비 42.00%)로 채워진 것으로, 시내버스, 택시 등이 정차 가능한 정도로 실질적 환승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2016년 최초 사업계획 당시 환승시설과 비교하면 사업이 진행될수록 환승 기능과 면적이 축소되었다.

2. 북항 환승센터 부지는 북항재개발의 요충지이자 '해양수도 부산'의 관문이다.

북항 환승센터 부지는 부산역과 부산항 항만, 도시철도, 시내버스, 부산항선 트램, PM(개인형 이동장치)이 한데 만나는 부산의 관문이며,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항공까지 연계되는 환승 거점 공간이다. 그리고 부지 주변에는 랜드마크부지, 오페라하우스, 북항마리나, 친수공간, 공중보행로 등 북항재개발의 핵심 문화·공공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북항재개발지구를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 가는 첫 관문이자,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 내 여러 시설들을 서로 이어주는 중심 거점 시설이다. 더욱이 북항재개발 1단계 부지에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집적이 추진되고 있고, HMM은 북항 부지에 랜드마크급 신사옥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국가급 해양·물류 기능이 집적되는 '해양수도 부산'의 관문이 될 이 부지가 지금처럼 오피스텔·판매시설 중심으로 채워진다면, 북항재개발이 지향해 온 공공적 방향과도, 해양수도 부산 조성이라는 국가·지역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3. 항만공사법·항만재개발법 개정으로 공공개발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

2026년 6월 18일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이어 9월 3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부지의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고 분양·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항만재개발법은 '상부시설'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위에 설치되는 건축물과 공작물"로 새로 정의하고(제2조제9호 신설),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제9조제3항제8호의2 및 제17조제2항제6호 신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공작물까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제38조). 항만공사법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제8조제1항제7호) 이를 항만공사의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고, 나아가 종전에 금지돼 있던 국유재산 위 영구시설물 축조를 기부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용했다(제27조제2항).

환승센터의 설계와 사업 구조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정작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환승센터 부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2)를 통해 항만재개발법 개정 배경에 대해 "그간의 항만재개발사업은 토지조성 위주로 진행되고 조성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상·하부 개발이 분리된 사업체계로 공공성 저하와 개발 지연이 초래되었다"고 설명했다. 북항 환승센터야말로 그 진단이 가장 뚜렷하게 들어맞는 현장이다. 공공이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넘긴 결과, 관문의 핵심 부지는 환승 기능을 잃고 수익시설로 채워졌고, 지금은 공사마저 중단됐다. 지금이 환승센터의 공공성을 바로 잡을 유일한 기회다.

4. 협력·하청업체 피해는 방치될 수 없다. 오히려 공공개발이 더 빠른 해법이다.

공사가 중단된 지난 6월 이후 현장에서 일해 온 협력·하청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 9월 10일 재판부 역시 현장에서 시위 중인 노동자들도 부산 시민이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공익 판단의 한 축으로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금과 같이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사이의 계약 해제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협력업체 피해 정리 자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공공개발로 진행된다면 설계 변경·소송과 같은 일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5. 환승센터는 이름값에 걸맞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잇는 거점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해상(항만여객), 철도(KTX), 도시철도, 시내버스, 택시, PM, 부산항선 트램, 그리고 향후 가덕신공항 개항 이후의 공항철도까지 - 북항 환승센터는 이 모든 교통수단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버스 주차면은 6면 수준에 불과하고, 1층 옥외의 시내버스·택시·관광버스 승강장과 건물 내 대기실·기사 휴게실이 사실상 환승 기능의 전부다. 이는 교통수단이 잠깐 서는 '정차장'일 뿐, 서로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갈아타게 하는 '환승'의 기능이 아니다.

현재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구와 원도심을 아우르는 '북항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이 바로 철도·버스·UAM(도심항공교통)과 함께 자율주행차를 한 공간에서 연결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를 북항에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부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사업인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개발'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항만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북항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및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인프라와 결합할 경우, 시민과 관광객들은 북항 일대에서 실제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환승센터가 그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이 되어야 한다.

6. 재판부가 확인한 공익성, 이제 실체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9월 10일 재판부는 부산항만공사와 시공사 간 소송의 심리를 종결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며,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책임자가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수용 가능한 조건을 먼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부산경실련은 재판부가 이 사안을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이익이 걸린 공익 사안임을 분명히 한 부분에 깊이 공감한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 공익성이 실체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재판부가 지적한 대로 협력·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부산 시민이며, 이 부지가 어떤 모습으로 완공되느냐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게 될 330만 부산 시민 또한 이 협의의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이 부지가 본래의 공공적 목적을 회복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개정 항만공사법과 항만재개발법을 근거로 북항 환승센터 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전환이 즉시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하나. 항만·철도·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PM·부산항선 트램·향후 가덕신공항 공항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실질적 환승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사업으로서 국비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하나. 현재 진행 중인 협력·하청업체 피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환승센터는 북항재개발 부지의 관문이다. 항만공사법과 항만재개발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자와의 계약이 해제됐으며,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안의 공익성을 분명히 했다. 환승센터는 공공부지라는 원래의 목적대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북항 환승센터가 이름에 걸맞은 진짜 환승센터로, 그리고 부산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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