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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부산경실련 입장 발표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8-21 18:09 조회4회 댓글0건

부산경실련, 13년 만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부산시·16개 구·, 시행 6개월 앞두고 조례 정비와 지원체계 준비 서둘러야

 


2026820, 국회 본회의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안을 의결했다. 2014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세 차례의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며 13년을 기다려 온 법이다. 민관협의체인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부산경실련은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 온 부산의 사회적경제 현장과 함께 이번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흩어져 있던 사회적경제, 비로소 하나의 법적 토대를 갖추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의 지원을 받아 왔고,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는 없었다. 이번 기본법은 이들을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는 공통의 법적 범주로 묶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면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전담기관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고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정책의 기본 골격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현장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22, 유엔(UN)2023년 총회 결의로 사회연대경제를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 공식 인정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 법의 원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19대 국회에서 여야 세 정당 의원 142명의 참여로 발의됐다는 사실은 사회연대경제가 특정 정파의 의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남은 과제, 시행령과 후속 입법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번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범위가 좁아졌다.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하는 한시 기구가 됐고, 원안에 있던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과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조세감면 근거는 담기지 못했다. 경영공시와 통합플랫폼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 시행된다. 법의 뼈대는 세워졌으나 이를 움직일 재정과 상설 추진체계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우선구매 비율과 중개기관 지정 요건 등 핵심 사항을 현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으로 재정 기반을 보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부산시의 차례다
이번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도지사는 5년마다 시·도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 단위 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근거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므로, 앞으로의 반년이 지역의 준비 기간이다. 부산은 이미 2016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해 온 기반이 있다. 부산경실련은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사무국으로서 부산광역시, 16개 구·, 부산광역시의회에 다음 사항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 현행 조례를 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일이다. 특히 조례상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올해 1231일로 만료된다. 존속기한 연장에 그치지 말고, 법 시행에 대비해 기본법이 정한 시·도 지역위원회로 재편하는 방향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표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민관이 함께 설계하기를 제안한다.


둘째,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 확보다. 국가 기금이 담기지 못한 이번 법 아래에서 지역기금 설치와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은 지역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산시와 시의회가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셋째, 공공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부산시와 구·, 산하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목표를 구체화하고, 공공서비스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 등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적극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은 시··구 계획과 지역위원회를 임의 사항으로 두었지만, 사회적경제의 뿌리는 생활권인 기초지자체에 있으므로 16개 구군의 준비도 필요하다. 구군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도 미루지말아야 할 것이다.


지원의 확대는 신뢰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정관, 재무제표, 사업결과 보고서, 임원 현황의 연 1회 이상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도 함께 커진다. 부산의 사회적경제가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시민의 신뢰 위에 서기를 기대한다.


13년을 기다린 법이다. 이제 이 법이 부산의 골목과 마을,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다. 돌봄과 주거, 일자리의 빈자리를 메워 온 부산의 사회연대경제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그리고 부산시와 시의회, 16개 구·군이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

 

2026821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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