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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아파트 건설사업 최종 승인 남구청 규탄 부산경실련 입장문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6-29 10:33 조회16회 댓글0건
구청장 퇴임식 이틀전 이기대 아파트 건설사업 최종 승인 남구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단체 절차상 문제제기로 감사원 감사 진행 중
부산시민 가장 사랑하는 갈맷길, 2코스 ‘해운대~광안리~이기대’
지켜야 할 자연경관 앞 25층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 남구청은 사업계획 승인 철회하라! 

부산남구청은 2026년 6월 24일 고시(제2026-86호)를 통해 용호동 973번지 일원의 고층아파트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2개 동, 연면적 약 9만 9천㎡ 규모의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 고시는 단순한 아파트 건축 허가가 아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같은 법 제19조의 '의제' 규정을 이용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까지 한꺼번에 처리했다. 여기에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까지 모두 '의제'로 갈음했다. 본래 저마다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과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할 절차들이, 이 고시 한 건으로 한꺼번에 처리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부산경실련이 공익감사 청구에서 지적한 '의제처리의 부적정성' 문제와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민 모두의 자산인 이기대의 풍경과 생태를 한 건설사의 이익에 내어준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지금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사안이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상위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충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의제처리의 부적정성 ▲공공성 확보 근거 부재 ▲경관분석 자료의 신뢰도·객관성 결여 등 5개 사항을 들어 부산시와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럼에도 남구청은 감사청구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는커녕 오히려 승인 도장을 먼저 찍었다. 게다가 부산경실련이 감사를 청구하며 제기한 문제들은 무엇 하나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첫째,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세운 상위 계획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기대는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이 해안생태 보전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곳이다. 또한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은 이곳을 부산 해안 경관축의 핵심 구간이자 우선 관리해야 할 주요 조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부산시 스스로 '지켜야 할 경관'이라고 규정한 자리다. 그런 곳의 입구를 25층 아파트로 가로막는 사업을 남구청이 승인한 것은, 행정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기모순이다.

둘째, 승인에 이르는 심의 절차부터 위법 소지가 짙다. 통합심의는 본래 건축과 경관, 교통과 개발행위를 하나의 회의에서 한꺼번에 따져 판단하도록 만든 제도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경관과 건축 분야가 법적 근거조차 분명하지 않은 소위원회로 따로 넘겨져 분리 처리되었고, 결국 '조건부 의결'이라는 형식으로 통과됐다. 핵심 쟁점을 본회의에서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사업 추진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셋째, 주민에게 의견을 물을 길을 막은 채 지구단위계획을 처리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주민 의견 청취와 정식 심의,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남구청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는 의제처리 방식을 택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구청장이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선택이었다. 더구나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0,213㎡ 가운데에는 보전녹지지역 3,232㎡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켜야 할 녹지마저 개발 계획구역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정작 시민에게는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이기대는 부산시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많이 찾는 갈맷길 코스다. 이기대를 찾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25년 한 해 360만 명을 넘어 도시 인구에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기대와 맞닿은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연간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찾는 부산의 대표 명소가 되었다. 이들이 먼 길을 걸어와 마주하려는 것은 국가지질공원의 기암절벽과 탁 트인 바다 풍경이지, 그 앞을 가로막은 고층아파트가 아니다. 관광을 키우겠다면서 정작 그 관광의 핵심 자원인 이기대 경관을 영구히 가리는 아파트를 승인하는 것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갉아먹는 모순된 행정이다.

이번 사업승인은 새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불과 일주일 전, 현 오은택 구청장 퇴임식 이틀전에 내려졌다. 곧 시민의 선택을 받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새롭게 구의회도 구성되는데도,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결정을 임기 말에 서둘러 처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오은택 구청장은 당으로부터 신임을 받지도 못하고, 구청장 출마도 불발된 인사다. 부산과 남구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 사안을 퇴임 며칠 앞둔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는 곧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저버린 처사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남구청은 위법·부당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번 고시(제2026-86호) 사업계획 승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이 절차적·법적 하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적어도 공익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착공을 비롯한 이후 모든 후속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 남구청과 의회는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기대라는 장소의 상징성과 도시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고, 부산의 미래 가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감사원은 이기대 아파트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감사청구 된지 5개월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예비감사 단계라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기대는 누군가의 사유물이 아니라 부산의 대표적 자연경관이다. 해안 절벽과 숲, 바다, 그리고 광안대교를 아우르는 조망은 부산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 시민의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으로 기능해 왔고 부산시민 모두가 누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적 자산이다. 이곳이 행정효율과 사업자 편의라는 명분 아래 그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개발 이익과 도시의 장기적 가치 사이에서 부산남구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행정의 책임이 무거움을 스스로 인지하길 바란다.

2026년 6월 2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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