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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5-21 12:02 조회24회 댓글0건
| 일시 및 장소 : 2026년 5월 21일 (목) 오전 11시 감사원 앞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거래소노동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박민지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금융감독원 관피아 문제제기 :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
   경실련 관피아 근절 운동 :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공익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한국거래소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5월 21일(목)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직 선임 과정에서의 인사 개입 의혹과 공직자윤리제도 운영 적정성,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 구조적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였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언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취지 및 배경
 -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해 취업제한 및 행위 제한을 규정함. 그러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나아가 '재재취업'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음
 - 경실련 조사 결과 부처별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기재부 100%, 국세청·산자부 97.8%에 달하는 등 재취업심사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임
 - 오늘 감사청구 사례처럼 퇴직 후 유관기관 특정 직위에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심각한 문제이며, 심사 과정에서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회의록·심사결과가 비공개되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매우 시급함

▶ 정병로 수석부위원장 (한국거래소노동조합) — 금융감독원 관피아 문제제기
 - 어제까지 한국거래소를 감독하던 금융감독원 임원이 오늘은 거래소 이사 자리에 앉는 일이 9년째 반복되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으로, 운전 한 번 안 해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격임
 - 공직윤리제도의 빈틈이 낙하산의 활주로가 된 현실을 1,400만 개인투자자와 1,000여 명의 거래소 직원이 지켜보고 있음. 감사원은 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함

▶ 방효창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관피아 근절 운동
 - 경실련 조사 결과 경제 관련 8개 부처 취업심사 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승인되었고, 금융감독원도 149건 중 134건(89.9%)이 통과됨 –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심사를 통과한 것 (금융감독원 149건 중 134건(89.9%) 통과)
 - 취업승인 사유로 '전문성'이 남용되고 있어 감독기관의 경력이 피감독기관으로 가는 통행증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공직윤리의 실패임
 -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재정비, 승인 기준 구체화, 심사 과정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피아는 관행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음. 반복되는 관행은 제도의 실패.

◯ 경실련, 한국거래소노동조합, 부산경실련은 감사원이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다음 사항을 엄중히 감사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원장의 한국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이해충돌 관리·통제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권고하라!
  둘째,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즉각적인 지정 검토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라!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소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라!
  넷째, 공직유관단체 이중 지위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피감 관계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법제화하라!
  다섯째,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직의 피감기관 재취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라!

◯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세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 요구사항이 실현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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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한국거래소 9년 연속 
‘기관 불공정 재취업 구조적 인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직 선임 과정에서의 인사개입 의혹과 공직자윤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자 한다. 

2016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된 이후 2019년, 2023년에 이어 2026년 5월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사가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선임되었다.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의 핵심 보직을 맡아 온 것이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이다. 그런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거래소 정관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이사장의 추천만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구조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해당 인사 선임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특정 인사를 거래소 측에 사실상 추천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거래소의 정상적인 임원 선임 절차를 기만하고 금융감독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인사 행위에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조차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그로 인한 비리 개연성은 훨씬 높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인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직에 반복 진출하는 현 상황은 이해충돌방지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금만 1,000억 원(2025.12.31. 기준)에 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이 기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한국거래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한국거래소 등기이사직에 취업하더라도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유사 기관과 비교할 때 지정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같이 정부 업무 위탁·대행 사유로 공직유관단체에 지정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농협중앙회 등 기관들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거래소만 예외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신용정보원장 취업을 불승인하고 쿠팡 임원으로 이직하려 했던 금융감독원 퇴직자들도 제한하는 등 감독기관 출신의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사각지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사혁신처장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건의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을 스스로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 

부산은 2009년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해양·파생특화’ 도시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실현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9년째 관행적으로 이 자리를 차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직 출신이 과연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추진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부산경실련을 비롯해 경실련과 한국거래소노동조합은 오늘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원장의 한국거래소 임원 선임 과정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하고 이해충돌 관리·통제 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권고하라!
둘째,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즉각적인 지정 검토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라!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소홀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라!
넷째, 공직유관단체 이중 지위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피감 관계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법제화 하라!
다섯째,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직의 피감기관 재취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 하라!

감독기관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9년째 피감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점하는 현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이다. 공직자윤리제도가 문서 위의 제도로만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구조적 적폐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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