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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직 인사 내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5-12 11:05 조회32회 댓글0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직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인사 내정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피감독기관 한국거래소 간 구조적 이해충돌 가능성 존재!
감독기관의 9년 연속 관행적으로 진행된 ‘기관 불공정 재취업 구조적 문제’!
인사혁신처의 한국거래소 취업심사대상기관 미지정이 불씨 남겨!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실현 의지는 의구심 남아!
철회되지 않을시 부산경실련 ‘공익감사청구’ 진행!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직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의 인사가 내정되었다. 오는 5월 13일 한국거래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아 파생상품본부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의 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아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기관이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업무 위탁 · 대행을 이유로 인사혁신처 고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거래소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지위를 갖는 핵심 보직으로 국내 유일의 파생상품시장의 운영과 제도개선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직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의 내정과 선임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피감독기관 한국거래소 간 구조적 이해충돌 가능성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며, 자본시장법 제410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업무나 재산상황 등도 검사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임원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고위직 출신 인사가 피감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직무 관련자 관계가 성립되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명백하다. 

둘째, 감독기관의 9년 연속 관행적으로 진행된 ‘기관 불공정 재취업 구조적 문제’이다.

2016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이은태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에 선임된 이후로 2019년 조효제과 2023년 이경식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으로 모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에 선임되었고, 올해 또 다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 A씨가 파생상품본부장 단독 후보로 추천되었다. 이처럼 특정기관 출신 인사의 반복적인 선임은 결국 감독기관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높으며, 정부 및 금융감독원 내부의 이해충돌 관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금융감독원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다.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직에 유독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만 반복적으로 선임되어온 사실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추천이나 요청 또는 묵시적인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사 선임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특정인사를 거래소 측에 전달하거나 사실상 추천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은 부이사장급인 상임 이사직이지만 정관에 따라 이사장의 추천만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구조로, 사실상 이사장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리다보니 거래소의 감독기관의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인사혁신처의 한국거래소 취업심사대상기관 미지정 부분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인사혁신처 누리집, ‘공무원 인사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하여 취업제한제도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1호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 17조 제17조 제1항엔 이들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를 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의 제한 등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 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 고시를 통해 한국거래소를 공직유관단체로 매년 지정해 오고 있다(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8호 ‘2026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안)’). 또한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개설 · 운영, 상장 심사 및 상장 유지 및 시장 질서 유지 등 자본시장 전반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 검사 대상 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형태이나 공공적 기능과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기관이다. 

이처럼 한국거래소가 공공성이 높은 기관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유사 기관과 비교할 때 지정 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같은 사유(정부업무 위탁/대행)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농협중앙회 등 기관들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7호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기관의 공공성,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나 감독기관과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특히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과 직접적인 규제 관계에 있는 한국거래소가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 운용 소홀 여부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며 취업 승인 또는 제한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고,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력 신고를 관리 감독해야한다(인사혁신처 고시 제2025-7호 ‘202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면 직무관련성 여부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관의 인사가 마치 지정석처럼 선임되는 폐단을 막을수 있지만 애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9년간 반복적으로 한국거래소 상임이사직에 선임되어온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심사제도 목적으로 하는 이해충돌 관리 장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기능이 적정하게 작동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끝으로, 부산은 2009년 1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해양·파생특화’로 지정되었다. 한국거래소는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구현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과연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실현에 얼마큼 관심이 있을지 의문이다.

부산경실련은 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형평성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고, 특히 감독기관의 9년 이상 피감독기관으로의 인사이동은 ‘기관 불공정 재취업 구조적 문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 A씨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만약 인사 내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시 부산경실련은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해 지속적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26년 5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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