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헌법개정안 표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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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30 기자회견_헌법개정안 표결 참여 촉구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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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30 16:13:05
| 일시 : 2026년 4월 3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헌법개정안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경실련을 비롯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표결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1987년 이후 40여 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이 변화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명시,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안의 주요 내용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향후에도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헌 논의를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이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40여년이 되어가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헌법에 명시되어 국민적 자긍심이 대한민국 법 체계 전반에 구현되길 바랍니다. 부다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의 헌법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표결을 바랍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가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5월 7일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고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현재의 헌법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되어 군부독재를 끝내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쟁취한 역사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사회적 상황 등 많은 것이 변화하였고 국민의 삶의 모습과 환경 또한 변화하였다.
그동안 계절의 변화에 맞지 않은 옷을 걸친 듯한 헌법에 대해 여러 차례 개헌과 관련된 논의는 있었으나 번번히 현실 정치라는 정치적 손아귀의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목을 잡혀 왔었다.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핑계로 개헌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로 찬성 59.8%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다.
우선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국민적 자긍심으로 자리 잡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담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과 국민 77.5%가 찬성한 계엄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위헌하고 위법한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헌법의 규정에 의한 제도적 민주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국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 중 과연 무엇이 지방 선거용의 개헌 내용인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지방 선거용 개헌’이라는 반대의 명분은 ‘지방 선거용 반대’라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적인 눈앞의 선거용 유불리 계산으로 국가적 대계를 가로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나 부산·경남·울산 지역 대다수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역민의 자긍심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을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 국회의원인 자신들의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스스로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등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더 이상 당론의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지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니 부산·경남·울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절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표결 참여를 원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표결 참여에 동참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임을 인지하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표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40여년이 되어가는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가 헌법에 명시되어 국민적 자긍심이 대한민국 법체계 전반에 구현되길 바란다.
부디 부산·경남·울산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개정에 대해 책임 있는 표결을 하도록 호소하는 바이다.
2026년 4월 3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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