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위법 집행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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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위법 집행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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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7 10:10:46
부산경실련,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위법·부당 집행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16개 구·군의회 중 12곳 법령 위반 확인 – 관광·개인물품 구입·현금 시상금 등 -
목적 외 집행·관리 감독 부재 지적하며 전면 감사와 환수 촉구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지난 4월 24일(금),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부산협의회)가 16개 기초의회에 배분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위법·부당 집행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번 감사청구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그리고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부산경실련은 기자회견과 입장발표를 통해 해당 지원금의 집행구조와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구·군의회에서 예산 목적과 기준을 위반한 집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사청구는 감사원이 이 사안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위법 집행 예산에 대한 환수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 이번 감사청구의 핵심은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의장협의회의 관리·감독 부재 및 시정조치 불이행 ▲부산협의회의 관리·감독 부재 및 시정조치 불이행 ▲협의회비의 ‘정액 재배분’ 구조의 위법성 ▲예산·결산 비공개에 따른 재정 투명성 문제 등이다. 특히 2025년 부산협의회는 각 기초의회로부터 납부받은 협의회비 일부를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다시 정액 배분하는 방식으로 총 7,200만원을 재분배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본래 취지와 달리 관광·체험 활동, 개인물품 구매, 과도한 식비 지출 등으로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 실제 조사결과 전체 16개 구·군의회 중 12개 의회에서 위법 또는 부당 집행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의회에서는 요트투어, 관광지 방문, 숙박형 워크숍 등 사실상 관광성 지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패딩·보조배터리 등 개인 물품 구매나 현금 시상금 지급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일부 의회는 전체 의원이 아닌 소수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집행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행사운영비의 직접 집행 원칙, 기념품 및 개인물품 구매 금지, 관광·체험성 지출 제한 등의 규정을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협의회와 상위 기관인 의장협의회는 위법한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도 사후 환수나 시정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관리 훈령상 부적정 집행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사실상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또한 협의회비를 다시 개별 의회에 정액으로 배분하는 구조는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왜곡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 및 부산협의회의 예·결산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훼손 역시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 부산경실련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위법·부당 집행된 예산에 대한 전면 조사 및 환수 조치 ▲의장협의회의 관리·감독 체계 점검 및 개선 ▲정액 재배분 구조의 위법성 여부 조사 ▲협의회 재정 공개 의무 이행 ▲협의회 부담금 집행 기준의 제도화 등을 감사원이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 부산경실련은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의 예산 집행에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과 책임성이 요구”됨을 강조하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위법성과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경실련은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4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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