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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량강화지원금 환수와 개선 촉구 부산경실련 입장문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6-04-13 10:14 조회891회 댓글0건

위법·부당 집행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즉각 환수하라!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집행 실태 조사와 구조적 개선을 촉구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지난 39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부산협의회)가 각 구·군의회에 배분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방만한 집행 실태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추가 분석 결과, 해당 지원금은 지난 2016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조치이후에도 단순한 집행 부주의 수준을 넘어 문제점이 우회적으로 유지된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의회가 납부한 협의회비를 다시 지원금형태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왜곡하고 사실상 통제 장치 없는 구조로 작동해 왔다.

 

부산경실련은 2025년 부산협의회의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의장협의회는 지역협의회의 자율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이유로 결산감사를 통한 시정 권고수준의 통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는 책임있는 관리·감독의 역할을 회피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의장협의회의 관리감독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장협의회의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곳에 지속적으로 부산협의회는 집행하였다.

의장협의회는 전출금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회칙 제4에 따라 그 사용범위를 의회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지방의회 공동사업, 의정활동 지원, 의회 홍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협의회의 2025년 사업계획에는 의회별 행사운영비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되었다(부산협의회는 16개 기초의회 재분배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협의회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이는 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공동사업이나 협력사업이 아니라 개별 의회의 자율 집행 재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협의회 사업의 공공성과 목적성을 훼손하고 예산 통제와 책임 구조를 약화시켰다. 결국 회칙과 집행기준이 정한 원칙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된 것이다.

 

둘째,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 등을 근거로 지역협의회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 체계와 자체 회칙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다. 동 조항은 전국 단위 협의체의 설치를 규정함과 동시에, 이들 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칙에서도 시·도협의회를 독립된 법인이 아닌 전국 협의회 산하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 ·도협의회는 조직 구조상 독립된 주체라기 보다 협의회 체계 내에서 구성·운영되는 하위 조직이다. 따라서 부산협의회를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 책임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번 사안은 개별 기초 의회의 일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장협의회 전체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부산협의회 예산 집행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부산협의회는 의장협의회 회칙에 있는 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는 예산 집행인지 의문이다. 의장협의회 96백만원 세입이 대부분 행사운영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중 의회역량강화지원비’ 72백만원이 각 16개 기초의회로 재분배뒨 것으로 의장협의회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부산경실련은 추후 부산협의회 세출 예산이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둘째, 부산협의회 역시 의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의회역량강화지원비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다. 2025년 부산협의회 역량강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집행기준을 위반하였다. 부산협의회의 의회역량강화 지원금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행사운영비는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념품·체육행사·선물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다만 행사운영비상 지급되는 식사각종 회의 및 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 음료 포함)행사운영비가 아닌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구·군의회는 단체복, 보조배터리 등 개인 물품 지급(남구의회·부산진구의회·사하구의회·해운대구의회), 기준을 초과한 식비 및 다과비 집행(강서구의회·금정구의회·남구의회·사상구의회·연제구의회·해운대구의회), 관광·공연 관람 등 목적 외 사업 운영(강서구의회·금정구의회·동래구의회·북구의회·사상구의회·서구의회·수영구의회·연제구의회·해운대구의회), 일부 의원만 참여한 예산 집행(동래구의회·북구의회·수영구의회) 관광업체 일괄 위탁(동래구의회·북구의회·서구의회), 체육행사 및 현금 시상금 지급(사상구의회) 등 명백한 기준 위반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각 의회 스스로 결과보고서에서 심층 논의 부족”, “학습 효과 한계”, “활용도 저하 우려등을 지적하고 있어, 사업이 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부산협의회가 각 기초의회로 재분배한 의회역량강화지원비의 집행 실태가 명백한 법령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협의회는 어떤 조사나 조치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부산협의회의 정액 배분구조에 있다. 타 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위법·부당 집행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이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임의협의체에 대한 부담금 편성과 집행을 금지한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반면 동구·중구·기장군·영도구는 기준에 맞게 집행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동일한 제도 하에서도 적법한 집행이 가능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관행이 아닌 명백한 기준 위반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5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은 공적 재원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사안은 그 기본적인 책무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장협의회는 목적 외 집행 및 기준 위반이 확인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을 전면 환수하라!

둘째, 의장협의회는 부산협의회의 의회역량강화지원비집행 실태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의장협의회는 각 지역협의회로 배분하는 예산에 대한 집행 절차 및 감사 기준 강화 등 관리를 체계화 하라!

넷째, 의장협의회와 부산협의회는 협의회비를 포함한 모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울러 부산경실련은 개인 물품 지급, 현금 시상금 지급 등 위법성이 확인된 구·군의회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협의회 부담금의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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