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황령산 개발 규탄 기자회견 후속 긴급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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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_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황령산 개발 강행 시도 강력 규탄260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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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24 15:09:07
"공중으로 가면 괜찮다?" 부산시의 궤변은 법치주의 부정이다!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황령산 개발 강행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24일) 오전,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산시는 "케이블카가 공중으로 지나가 사업 허가와 무관하다"는 상식 밖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한 재산권과 절차적 정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한 행정의 극치다.
첫째, "공중 통과"는 명백한 소유권 침해다.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상하'에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마하사 사찰림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를 확정한 이상, 부산시는 해당 상공을 점유할 법적 권원을 완전히 상실했다. "공중이라 괜찮다"는 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둘째, '절차적 하자'는 곧 '사업의 정당성 상실'이다.
전통사찰법에 따른 문체부 승인 없이 진행된 이번 사업은 시작부터 불법적이었다. 법원이 이를 '수용재결 취소'로 판결한 것은 행정기관의 독단을 엄중히 꾸짖은 것이다. 이를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부산시의 태도는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는 처사다.
셋째,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협의하면 된다"는 기만이다.
마하사와 시민단체는 황령산의 생태적 가치와 종교적 평온권을 지키기 위해 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권원조차 없는 사업자가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추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산림파괴기업 대원플러스에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법적 근거를 잃은 황령산 개발 사업 즉각 백지화하고, 시민의 휴식처인 황령산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라.
2026. 02. 24.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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