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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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부산경실련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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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12 11:39:58
부산경실련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
“상위계획 충돌·통합심의 위법성” 공익감사 청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의제처리, 절차적 하자, 공공성 부적정성 전면 점검 요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월 12일(목), 부산 남구 용호동 973번지 일원에서 추진되어 온 이기대 공원 입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번 감사청구는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충돌,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절차의 위법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의제처리의 부적정성,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산출 근거 부재, ▲경관 분석 자료 신뢰도 및 객관성 부족, 등 총 5개 내용이다.
1. 상위계획과의 명백한 정합성 충돌
이기대 일원은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해안생태 보전지역이자 부산시가 지정한 우수비오톱 지역이며,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핵심 보전 공간이다. 또한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에서는 부산의 주요 해안 경관축이자 핵심 조망관리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지상 25층 규모의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된 것은 상위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부산시가 추진해 온 ‘이기대 예술문화공원 조성계획’과도 명백히 상충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보전가치가 이미 제도적으로 확인된 공간에서 개발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으로 판단하였다.
2. 통합심의 절차의 중대한 위법성
2025년 9월 25일 열린 제6회 부산광역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심의는 경관·건축 분야에 대해 ‘보류 및 추가 검토 필요’ 결정을 내렸음에도, 전체 사업은 ‘조건부 의결’로 처리하였다. 이는 핵심 쟁점을 미완결 상태로 남겨둔 채 사업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사후 보완을 전제로 한 승인구조를 만든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통합심의는 교통·건축·경관·개발행위 등 관련 분야를 일괄적이고 완결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 판단을 내리도록 한 제도임에도, 이번 심의는 핵심 분야를 보류한 채 형식적으로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본회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분야(경관·건축 분야)의 판단을 별도 소위원회로 이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이는 통합심의가 요구하는 공공성·경관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기능을 무력화한 것으로,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부산경실련은 이번 심의가 핵심 쟁점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회피한 채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형식적 의결에 불과하며, 경관과 공공성에 대한 공적 통제 기능을 상실한 위법한 행정절차로 판단하였다.
3.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의 부적정성
본 사업은 주택법 제19조의 ‘의제처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대한 도시계획 절차이다. 이기대와 같이 보전가치가 높고 사회적 관심이 큰 지역에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의제처리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행정적 정당성을 결여한 조치이며 제도 남용에 해당한다. 부산시민이 이기대에 갖는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절차상 오류가 없는 심의 과정 및 인근 주민들의 포괄적인 의견 수렴이 선행되었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독립적 심의가 필수적인 사안을 행정 편의를 이유로 생략한 것은 시민참여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다.
4. 공공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및 산출 근거 부재
공개공지는 허가상 요구되는 계획요인으로 자발적 계획에 포함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사업의 이익도 증대하였으므로 공개공지 제공이 공공성확보라 볼 수 없다. 또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단 100㎡(약 30평)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제공하는 것이 이기대라는 공적 자산의 훼손을 상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외에도 제시된 공공기여가 입주민 편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경관보전·조망권 보호 등 핵심 공익을 보완하기에는 명백히 부족하다.
5. 경관 분석 자료의 신뢰도 및 객관성
조건부 심의 결정에 따라 층수(지상 28층→25층)를 조정하였으나 용적률(249.87%→249.37%)의 변화가 없고, 보전녹지축의 산을 차폐하는 건축물의 볼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수평적 부피 증가가 예상되므로 ‘답답한 경관’의 형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시각적 개방통로 ‘통경축’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택사업공동위원회(소위원회 포함)와 언론에 노출된 투시도 및 조감도는 건물동의 형태와 크기, 높이를 일반인이 가늠할수 없는 항공뷰를 제출하여 건물의 위합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주변녹지와 섞여 보이는 등 경관 분석이 왜곡되어 있어 그 신뢰도와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경관 분석 자료를 재작성하고 녹지 차폐의 범위와 경관 훼손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사업계획 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 ▲통합심의 절차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의 타당성, ▲공공성 확보의 적정성, ▲경관분석 자료 신뢰도 및 객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점검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절차상 위법 또는 재량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절차의 중지와 보완 조치, 사업의 재심의, 그리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감사원이 권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기대는 부산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경관자원이다. 보전가치가 분명한 공간에서의 무리한 아파트 개발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공공성의 문제이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공익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기대 입구 아파트 건설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명확히 규명되고, 상위계획과 공공성이 존중되는 행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끝>
2026년 2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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