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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경실련지역협의회 공동 성명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8-12 10:10 조회820회 댓글0건
조속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촉구 공동건의문’ 발표해(8.7)! - 
- ①국토하천 ②해양항만 ③식의약품 ④환경 ⑤고용‧노동 ⑥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 제시! -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지방분권 개헌 등에 공동대응할 터! - 


1.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시책을 우선순위 개혁과제로 채택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7일,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한뜻으로 새 정부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행 개혁과제로 건의한 공동 행보에 지지를 보내며, 공동건의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①국토하천 ②해양항만 ③식의약품 ④환경 ⑤고용‧노동 ⑥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 이양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인력, 조직도 함께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지방 이양’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괄적이고 포괄적인’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출발한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가 우선순위 개혁과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정책부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 체계의 정비 등)와 제34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가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련한 기능 정비를 전담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조속히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할 것이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등의 공약을 이행하고,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 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정과제 수립 시 지방정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의무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 운영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을 공약했고(중앙공약 국가균형발전 01, p182), 심지어 ‘자치분권’ 개헌까지 약속했다. 특히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경우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기구여서 시도지사협의회의 요구를 반영할 이유는 분명해졌다. 

  이에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작금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헌법 개정에 돌입해야 한다. 제헌절에 이 대통령이 개헌에 국회가 나서 달라고 요청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화답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와 국민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역시 우선순위 개헌 과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과 낡은 ‘87 체제’ 극복을 위해 중앙(대통령‧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에 분립(分立)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 왔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자치분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지방분권 개헌,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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