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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입장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04 11:31 조회3,741회 댓글0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 그리고 그 뒤에는 87년의 헌법 정신, 민주화의 열망과 오늘날의 시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년 12월 3일 밤,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그리고 ‘부정선거설’ 확인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었다. 

국민들은 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마치 독재 시절로 돌아간 듯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여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 그만큼 소중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배 시민들의 피와 땀이 만든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그 본령을 지켜낸 것이다. 헌법 앞에 여야는 없다. 헌법은 우리 모두의 규범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 남발’과 ‘예산안 삭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계엄해제 요구권, 심의권, 불체포특권 등)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명백히 위헌임을 선언했다.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최종적으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법치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그 중대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의 틀 안에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입법부의 권한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동시에 지켜낸 판단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입법 폄훼나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과 같은 극단적 정치공세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헌재가 그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여러 건의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선 대부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것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그만큼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헌법 질서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중단해야 하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협이자,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징계로 인해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통령중심제 아래 여소야대 상황이 반복되면서 극심해지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으로 지쳐 있다. 이번 선거가 국민을 위한 개혁 정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5년 4월 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김학성 · 정  관 ·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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