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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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4_경실련_성명_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pdf (84.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24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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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엄정해야 한다.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여부 판단에서 총리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2인은 각하 의견을,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령 검토, 공동 국정운영 관련 행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에 대해서는 5인이 기각, 1인은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도 엄정한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장기 공석을 방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명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으며,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탄핵 심리를 가로막았다. 이는 헌법상 탄핵심리 요건인 7인 출석, 6인 찬성을 무력화하려는 중대한 직무유기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헌재가 이를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까지 보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유기를 축소 해석한 것으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판단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고의성이 명백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점은 헌법재판소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검토 지시에 대한 총리의 책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계엄령과 관련한 국무회의 소집 여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나, 소극적인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회피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안전과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해석을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 이후 비상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정황은 복수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직 최고책임자의 권력 남용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단호하고 무게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5년 3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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