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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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1-06 14:00 조회2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50106_기자회견_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분석결과_최종.pdf (199.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5-01-06 14: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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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행 순서>
■ 사 회 :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
■ 인 사 말 : 김 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 결과발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응답
부산경실련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 16개 기초의회 의원 228명을 대상으로 겸직신고 사항을 조사했다.
부산지방의회는 모두 홈페이지에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했으나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겸직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 50%는 겸직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구, △동래구, △북구의 경우 1년 이상 겸직 내용을 갱신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겸직활동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의정활동 저하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관련한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이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사례가 없다.
공개된 겸직 정보 역시 부산 기초의회 대부분은 겸직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공개하면서 의원이 해당 겸직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알수 없어 겸직 공개의 핵심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정보공개 수준이 2023년 조사 대비 크게 퇴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겸직 여부만을 공개하고 겸직처의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및 보수액 등 주요 정보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공개하도록 한 법 취지를 무샛하게 만드는 것이다.
2024년 부산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조례개정을 통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인상했다. 그러나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어 이해충돌의 위험이 유지되고 있다. 부산지방의회는 지방의회 겸직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겸직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겸직으로 의정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부산지방의회 의원 겸직현황 결과
1. 조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 및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게 하고 있음
◯ 부산경실련은 부산지방의회 의원 228명을 대상으로 겸직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겸직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 지방의회가 공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9대 부산지방의회 의원 228명 (부산광역시의회 46명, 부산 기초의회 182명)
◯ 조사방법 : 부산광역시의회 및 기초의회 홈페이지 의원겸직현황 정보공개 자료 (최종 게시일 자료 기준)
◯ 조사내용 : 겸직처, 직위(직책),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여부, 보수액, 재직기간, 겸직신고일
◯ 겸직 제외 대상 :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겸직에서 제외함
- 부산광역시 위원회 위원활동은 겸직에서 제외함
- 기초의회의 주민자치위원 활동은 겸직에서 제외함
3. 조사결과 요약
1) 부산지방의회 겸직 관련 공개 현황
<부산광역시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46명 중 36명(78.3%)이 겸직을 신고, 총 109건(인당 평균 3.03건) 신고함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의원은 23명(63.9%), 연평균 보수 총액은 1,609백만 원(겸직 보수수령 의원 인당 70백만 원 수령), 겸직 보수가 의정활동 수당(66백만 원)보다 높은 의원은 10명(21.7%)임
◯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의 임대업 겸직을 별도 공개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을 담당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2년마다 위촉하고 있으나 의장이 겸직관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을 심사한 사례는 1건도 없음
<부산 기초의회>
◯ 부산 기초의회 의원 182명 중 110명(60.4%)이 겸직을 신고, 총 187건(인당 평균 1.70건) 신고함
◯ 부산 기초의회 중 겸직의 영리성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3개(19%),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회는 10개(63%), 보수액 공개는 6개(38%)로 제한적이며 겸직 보수 신고액은 월정수당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임
- 겸직 신고의원의 겸직처에 대한 영리성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기초의회는 △강서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해운대구 임
- 겸직 신고의원의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기초의회는 △동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해운대구 임
- 겸직 신고의원의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은 기초의회는 △강서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임
◯ 겸직 비율이 높은 순으로 △북구 85.7%, △수영구 77.8%, △남구 76.9%, △금정구 75.0%, △동구 71.4%, △영도구 71.4% 순임
◯ 인당 겸직 건수가 많은 순으로 △금정구 3.78건, △동구 2.60건, △기장군 2.00건, △영도구 1.80건, △강서구 1.67건 순임
◯ 겸직비율이 가장 높은 북구(85.7%)는 의원 1명당 조례 발의 건수가 1년차에 2.71건, 2년차에 3.29건으로 부산지역 기초의회 평균 조례 발의 건수보다 다소 적음
◯ 인당 겸직 건수가 가장 많은 금정구(인당 3.78건)는 의원 1명당 조례 발의 건수가 1년차에는 0.67건, 2년차에는 1.67건으로 부산지역 기초의회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임
◯ 부산 기초의회 중 △금정구, △기장군, △남구, △사하구 의회만 의원의 임대업 겸직을 공개함
◯ 「지방자치법」 개정(시행 2022.01.13.)이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겸직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기초의회는 △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수영구, △중구임. 특히 동구(2023.08.25. 최종 게시), 동래구(2023.01.27. 최종 게시), 북구(2022.09.16. 최종 게시)는 1년 이상 소속 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의장이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신고된 겸직 내용이 겸직 금지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을 심사한 사례는 1건도 없음
2) 주요 문제점
◯ 부산 기초의회 16개 중 8개(50%)만이 겸직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동구, △동래구, △북구 등 일부 의회는 1년 이상 겸직 내용을 갱신하지 않아 연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위반함
◯ 겸직활동은 이해충돌 가능성 및 의정활동 저하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관련한 심사를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 16개 기초의회 모두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의장이 의원의 겸직관련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을 심사한 사례가 없음
◯ 겸직 정보공개는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시민의 신뢰 확보가 주된 목적이나 부산 기초의회 대부분은 겸직 여부만을 단편적으로 공개하면서 의원이 해당 겸직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겸직 공개의 핵심 취지가 훼손됨
◯ 정보공개 수준이 2023년대비 크게 퇴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겸직 여부만을 공개하고 겸직처의 영리성 여부, 보수수령 여부 및 보수액 등 주요 정보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정보공개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의 겸직을 공개하도록 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임
◯ 특히 금정구의회의 경우 인당 겸직 건수가 3.78건으로 가장 많고 의원 1명당 조례 발의 건수가 1년차에는 0.67건, 2년차에는 1.67건으로 부산지역 기초의회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여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 2024년 부산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조례개정을 통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인상했으나 영리업무를 겸직하여 이해충돌의 위험이 유지되고 있음
3) 개선 방향
◯ 지방의회 겸직 공개 투명성 강화
- 부산광역시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겸직 보수와 임대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강제함
- 겸직 보수 신고액이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함
◯ 지방의회 겸직 이해충돌 방지
-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겸직에 대한 소명과 검증을 의무함
-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겸직 심사 사례를 축적함
◯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선 확보
- 겸직으로 의정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함
- 겸직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함
4) 부산경실련 요구
첫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 공개 대상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보수액, 임대업 여부)을 조례에 명시하여 겸직 및 보수 내역의 의무 공개를 강화하라!
둘째, 겸직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겸직 신고내용에 대한 윤리자문위원회 심사를 의무화 하라!
셋째,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거나 의장의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정비 삭감, 의정활동 정지 등 제재조항을 마련하라!
2025년 01월 0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 도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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