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발언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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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2-04 14:41 조회6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41204_보도자료_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pdf (91.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2-04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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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상계엄 선언 ‘적극지지’하는
박종철 부산광역시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하라!
지난 3일 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6시간 만에 정부는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군이 일시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면서 군은 “모든 국회 및 정치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을 뿐 아니라 군 병력이 헬리콥터를 통해 국회의사당 지붕에 착륙해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45년 만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선언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시민들 모두 분노했으나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달랐다.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하며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비상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는 ‘비상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대다수 국민들과 전혀 반대되는 입장으로 우리는 박종철 의원의 ‘비상계엄령 선포’ 지지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행위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 요건에도 전혀 충족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동안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철 의원의 발언은 비상계엄령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부산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종철 의원은 “구국의 의지”로 사퇴해야 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은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국민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의원은 더이상 부산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2024년 12월 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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