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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성명] 정부와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시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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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23 10:00 조회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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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2022년 6조7천억 원보다 2조5천억 원 가량 감소한 4조1,95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종부세 포함 정부의 부자감세 결과는 2023년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이와 같은 세수결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때이지 정치적 이유로 소수 자산가를 위한 종부세 추가 완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더욱이 금년 5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종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 

 이밖에도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 종부세 전액이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등 부자감세로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금)를 2023년 18조6,000억원으로 감액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00%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이용되는 종부세가 완화되면서 종부세 세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종부세 등 대대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종부세는 2023년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가량을 납부했으며 상위 1%의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 정도이다. 이는 1인당 평균 835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리 말해 종부세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부세가 마치 다수의 중산층들이 부담하는 조세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야당 또한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여론몰이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등 종부세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동산시장은 향후 1기 신도시 재개발, 3기 신도시 건설, 100조 원 가까이 드는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등의 개발사업으로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출렁일 수 있다. 향후라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주도하여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스스로 토건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Covid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지속가능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상위 1%를 위한 부동산 감세정책이 아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혹세무민을 위한 종부세법 개폐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종부세 본연의 기능이자 입법 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부세 과세기준과 범위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을 ‘22년 이전으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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