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공원 입구 아파트 건설 사업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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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10 16:26 조회5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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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후2시
| 장소 : 부산 남구청 앞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 사회 : 도한영 운영위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인사말 및 취지 : 이성근 공동대표 (부산환경회의 /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 발언 : 이영경 의원 (부산남구의회), 배수태 대표 (LG메트로시티 비전 2050)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아 운영위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YWCA 회원정책국장), 김민재 이사장(환경보호실천본부)
남구청은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보류하고 건설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남구청은 이기대공원 입구 고층아파트 사업에서 건설사 편익을 제공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번 아파트 건설사업은 남구의회 의원들과 남구 주민들 역시 이기대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사유화 시키는 결정으로 보았다. 이기대라는 자산을 보존해야 할 남구청이 앞장서 개발 사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또한 남구청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계획 역시 이기대공원 입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남구 주민들과 함께 이기대 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공익을 위해 남구청이 앞장서기를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이를 공론화 시키고자 한다. 만약 남구청이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기대 난개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구청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기자회견문>
남구청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보류하고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하라!
부산시민들과 남구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이기대 공원이 난개발로 그 기능이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6일 주택사업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 의견을 달아 승인하였고, 5월 13일 남구청에 사업계획승인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남구청이 사업계획 승인하면 이기대 공원 입구에 31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이기대의 소중한 자산과 가치는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이기대 공원 입구 고층아파트 건설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남구청은 이기대공원 입구 고층아파트 사업에서 건설사의 편익을 제공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기대 공원 입구 고층 아파트 건립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의제 처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일반열람 등의 절차 거쳐야 하지만 의제 처리하면 이를 생략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의제 처리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입안권자 즉 남구청장이 판단해 안 할 수도 있다. 왜 굳이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기대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의제 처리 방식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심의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없는 이기대공원 입구 고층아파트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주택사업공동위원회 사업 추진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시 통합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주택사업공동위원회의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심의는 교통, 경관, 건축, 개발행위 등 4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지난 부산시 통합심의 과정에서 교통, 건축 부분은 일정 부분 검토가 있었지만 경관과 개발행위 부분은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경관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다. 이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개발행위와 경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심의가 있어야 정상이다. 남구청은 경관법과 조례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경관 심의를 다시 할수 없다 는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부실한 경관 심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경관 심의를 엄격하게 할 것을 주문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지금 남구청의 태도는 그 반대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행정이다.
남구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로 적용해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는 최대 200% 용적률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 남구청은 공공시설 기부체납, 친환경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적용 등 최대 250%까지 적용하였다. 문제는 아파트 부지와 맞닿은 도로인데, 남구청은 이를 관할 구청에 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해 상당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도로는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기에 과연 이것이 공공시설로 볼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반적으론 개발 행위에 따른 도로 확장은 인센티브 협상 대상이 아니다. 남구청은 어떤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를 공공시설로 보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했는지 소상이 밝혀야 할 것이다.
남구청은 지난 1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광호텔과 해상 레스토랑, 요트 계류장을 짓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용호동 별빛부두 개발 계획을 포함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런데 이기대 공원 입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파트 입주민들 민원에 제대로된 사업 진척이 어려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남구청은 올 1월 초 부산시와 용호부두 항만재개발 조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해양문화관광지구 사업은 이기대 일원의 해안 절경과 용호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하고 예술문화 컨텐츠 도입을 통해 자연·관광·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를 조성하자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 용호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다.
남구청에 묻고 싶다. 현재 남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과 지금의 아파트 건립 사업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기대 공원 입구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은 앞서 남구청이 준비하는 사업들하곤 상당한 모순이다. 용호만 일대를 양질의 친수‧여가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고층아파트 건립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남구청은 이기대 공원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기대 공원은 갈맷길의 주요 코스이자 부산시민에 매우 중요한 휴식 공간이다. 이러한 이기대 공원을 아파트 입주민이 경관을 독점하고 남구 주민과 부산시민의 조망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기대라는 특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특히 누구보다도 남구청이 앞장서서 이기대라는 자산을 보존해야 한다.
남구청은 지금의 이 아파트 건립 사업이 진정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엇이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이기대 공원 입구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은 남구청의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 남구청장이다. 따라서 남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이기대 공원 앞 고층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만약 남구청이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기대 난개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남구청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기대 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7월 1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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