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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실련, KBS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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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03 10:03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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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역방송 활성화’ 통해 공영방송의 ‘수신료 가치’ 실현하라! 

- 지역국 16개 → 9개로 구조조정 뒤 총국에 통폐합 시도, 본사 ‘방만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 - 
- 방송법 제44조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방송서비스 받도록 해야! - 
- 지방 소멸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방송 확대 등에 공영방송 역할 막중! - 
- 정부와 정치권, ‘KBS 지역방송 활성화’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별도의 재원 지원책’ 마련해야! - 


1. 정부와 KBS는 ‘KBS 본사의 방만‧부실 경영책임, 지역에 전가’를 중단하고, KBS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월 2500원) 분리징수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징수 업무를 대행해온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더는 수신료를 대신 거둘 수 없다며 KBS에 최후통첩했다. 지난 4월 17일, 한전이 KBS에 ‘TV 수신료 징수 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붙임자료 1). 한편 KBS는 지난 1월 31일 연 정기이사회에서, 1,431억 원의 적자를 전망한 올해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특히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은 7,0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37.1%나 나빠졌다. 이를 의식한 듯 박민 사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면 2년 내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다. 그런데 KBS는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비껴갔을까?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로 되어 있는 KBS는 비상경영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지역국을 폐쇄하거나 총국에 통폐합하려고 했다. 일례로 지난 2004년에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명분으로 ‘9개 총국 16개 지역국’ 체제를 <9개 총국 9개 지역국> 체제로 구조조정을 했다(붙임자료 2). 조직‧인력 운영이 부적정하다며 7개 지역국(공주‧군산‧남원‧여수‧속초‧영월‧태백)을 통폐합한 것이다. 게다가 2019년에는 KBS 비상경영계획에 <지역방송국 광역거점센터 육성 방안>을 집어넣어, 남은 9개 지역국 중에 7개 지역국(목포‧순천‧안동‧진주‧포항‧원주‧충주)을 총국으로 이전시키려고 했다. 당시 해당 지역사회는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실적 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방송국 폐쇄로 해결”하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풀뿌리 지역방송의 마지막 보루인 KBS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와 정치권은 공영방송 소외지역에 KBS 지역방송국 설립, 방송환경 개선 등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송법에는 국민인 시청자가 ‘납부’하는 KBS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방송 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②항에 방송은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항에 방송은 ‘지역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②항에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KBS 총국은 언감생심, 지역국도 없어 ‘공영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방송주권을 찾아 나선 지는 오래됐다. 최근 인천시민들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으로 잃어버린 인천뉴스 40분 찾기” 캠페인에 인천시와 정치권을 동참시켰다. KBS가 지역성 강화를 위해 2018년 말부터 ‘<KBS 뉴스7> 지역화’를 시행해 저녁 7시 지역뉴스(총 40분)의 제작‧편성권을 지역방송국에 일임했지만, 인천은 ‘KBS 지역방송국’이 없어서 지역뉴스의 소외지역이자 공영방송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남도는 KBS가 충남방송국 건립 용지를 마련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KBS 재정위기로 건립이 답보 상태다. 게다가 이미 통폐합되거나 기능조정 대상이 된 지역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구조조정 분위기가 있다 보니,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방송환경을 개선하자는 요구는 엄두조차 내질 못하고 있다. 모든 지역이 차별 없는 양질의 지역방송 지키기에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데는 KBS가 ‘본사(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뉴스 의무할당제>가 엄존한 데도 본사의 방만한 부실 경영책임을 지역에 전가한 것도 모자라, 아예 지역방송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KBS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에 따라 모든 시청자에게 똑같은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청자는 ‘지역 간 구별 없이’ 똑같은 양질의 지역방송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수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다고, KBS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결국, KBS는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KBS의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국 설립과 열악한 방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와 정치권은 ‘KBS 지역성 강화’가 KBS의 방만 경영 해소 및 공정 보도 실현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 KBS가 방만 경영,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인 것은 시청자인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본사의 부실경영 책임을 지역에 전가한 것은 ‘본사(서울) 중심의’ 재무경영구조를 시급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KBS의 분권화를 통해 KBS의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 

  일례로 KBS의 지역성 강화 차원에서 ‘시청자가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지역뉴스를 확대한다면, 중앙정치권의 진영‧이념 논쟁으로 인한 ‘공정 보도’ 시비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공영방송 KBS가 ‘지역별 재난방송국의 전국 확대’ 설치에 나선다면, 우리 국민은 박수로써 환영할 것이다. 이미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보편적인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여야 정치권은 제21대 국회에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역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재난방송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하는(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것이 주요 골자다(붙임자료 3).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도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속에 지역방송 뉴스 아카이브 구축, 재난방송 재정지원 등 지역방송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KBS의 본사 중심적 경영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작금의 공영방송 KBS의 위기는 중앙집권적인 ‘본사(서울) 중심의 경영구조’가 낳은 결과로 규정하고, 현재의 KBS 운영체계로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중앙 및 전국의 지역경실련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가치’ 실현 차원에서 KBS 경영구조 개혁을 촉구하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정책 전환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끝 > 

2024년 6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경실련협의회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구미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이천ㆍ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제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전주경실련, 천안ㆍ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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