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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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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22 15:01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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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앞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 진    행 -


■ 사  회 : 박정희 운영위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민언련 사무국장)

■ 발  언 : 도한영 운영위원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김수현 사무처장 (부산여성단체연합), 전위봉 집행위원장 (부산민중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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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는 당장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6월 23일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5개 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등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이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의 자료들도 함께 공개되었다.


자료를 공개받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국민 세금 사용에 있어 여러 범죄혐의와 세금 오·남용 의혹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첫째, 많은 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되었다. 대검찰청과 전국 42개 검찰청에서는 2017년 특정시점(4월~12월)까지의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되었다. 검찰과 법무부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록물 불법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대로 이 문제를 ‘관행’으로 처리해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


둘째,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부정 사용 사례가 숱하게 드러났다. 특수활동비가 회식비,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사용한다는 진술이 나왔는가 하면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영수증도 없이 사용한 사례,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셋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부산지역 4개 검찰청 역시 특수활동비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집행내역이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 불일치, △증빙서류 누락, △연말몰아쓰기, △매월 고정적인 나눠먹기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조해 본 결과 동부지청은 2017년 8월 이전 집행된 특수활동비에서 3,9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누락되었고 서부지청 역시 517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 특히 동부지청은 하루 9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면서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다. 특수활동비 관리를 강화했다고 하는 2017년 9월 이후로도 장부와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는 등 관행은 계속된다. 남은 예산을 연말에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행태 역시 제도 개선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곳은 검찰이 유일함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함에도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밀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2024년에 국민세금 80억 원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다. 각종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고, 실제로 기밀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의혹들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검찰 조직의 핵심부에서 벌어져 왔던 불법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부산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검찰을 국민위에 군림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집단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2.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3. 그동안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2023년 11월 2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민중행동(준)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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