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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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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1-14 14:54 조회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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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실련,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 진    행 -


    ■ 사  회 : 이보름 팀장(부산경실련)

    ■ 인사말 및 취지 : 김현석 위원장(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 회견문 낭독 : 도한영 사무처장(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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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중단하라!


부산시는 지난 10월 18일 부산시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시설에 현대화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하수처리장이 1988년 지어져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어렵고, 도심 내 악취 민원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그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을 2027년 공사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방식 사업 결정에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전체 시설이 1988년 건립되어 35년된 노후 시설이라 규정하고 이를 전면 재건설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수영하수처리장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건설되었고 1988년 1단계 건립 이후 10년 후인 1998년 1,200억 원을 들여 MLE(순환식 질산화탈질) 공법으로 2단계 건립을 완료했다. 게다가 1단계 중 절반은 지난 2012년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질소제거 기능은 높이고 슬러지 발생은 적은 MBR 공법으로 현대화했다. 즉, 부산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영하수처리장 모든 시설이 35년된 노후시설인 것이 아니며, 단계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부산시의 주장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여론을 조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단계 비개량 된 시설만 35년 전 건립한 노후시설인 것이다. 


2012년 당시 수영하수처리장 1단계 구간 현대화 사업을 완료 후 부산시는 “1차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으로 부산시가 세계적인 하수처리 선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2028년까지 2차, 3차 사업도 단계별로 시행해 하수처리장이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단계별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해 전체 시설의 재건설 방향으로 전환했다. 


둘째, 부산환경공단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수영하수처리장은 “B” 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양호”등급으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서 “전면 철거가 불필요”하다. 안전등급 “C”까지는 전체 시설물 운영시 안전에는 특별한 지장을 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B” 등급인 수영하수처리장을 전면 재건설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이유로 들고 있는 시설 노후로 인한 방류수 수질 준수 애로문제 역시 2022년 매월 평균 수질현황이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10일 기준 방류수질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단계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철회하고 구조물 안전진단결과 전면철거가 불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와 기준치 이하의 수질현황 결과를 무시한 채, 전체 시설의 재건설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까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부산시는 2012년 1단계 일부 현대화 사업 완료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영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 하겠다고 했다. 현재 부산시는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용역 결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전체 재건설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부산시의 결정이 (주)한화의 사업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부산시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설 비용으로 추정하는 5,700억 원에 대한 상세 내용뿐 만아니라 전면 재건설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한 이유와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결정된 과정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은 부산시가 사업비, 운영비, 업체의 적정수익 보장 등 매년 수백억 원을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다. 눈앞의 건설에는 손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완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3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자신들이 투입한 재원보다 몇 배의 시 지원금이 들어가기에 부산시가 부담해야할 재원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다섯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경기도 안성시는 2015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자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하수처리 요금이 최고 400%까지 인상된 바 있다. 결국 안성시는 주민들 반대로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여 이를 공영화로 다시 전환시켰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지난 6월 부산시는 내년 1월부터 2026년까지 매년 8%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착공시점인 2027년부터는 8%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이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의 적정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다. 


부산시의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방식 결정을 철회하고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 범위 역시 1단계 건설 이후 현대화로 추진되지 못한 노후 하수처리시설만 재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단계로 건설된 시설은 주요 설비 교체 방식으로 사업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시민사회를 초청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정상 가동중인 기존 시설물의 전체 재건설 또는 지속사용가능 여부를 과학적 근거에 의해 평가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 시의회, 외부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기구 구성운영을 적극 모색할 필요도 있다.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2023년 11월 14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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