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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발의 실태 결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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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25 15:36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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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09월 25일(월) 오후 2시
|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 입법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성실한 입법실적을 보이는 의원이 많습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지방의회 229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조례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시의회의 경우 추후 출석과 조례, 발언 등을 정량과 정성으로 평가하여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1년간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은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만으로 의원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조례 발의가 전무한 것 역시 의원을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기초의회와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남은 임기동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경실련은 지속적으로 의정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조례 입법활동이 연평균 1년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 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시 의원의 입법 실적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경실련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9대부산기초의회_조례발의실태 #지방의원의기본책무 #조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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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 결과

1년간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11.5%
해운대구가 미발의 의원수 7명으로 가장 많고(35%) 금정구는 5명이나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아
금정구는 의원 1인당 발의 건수 1건이 안돼
미발의 의원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 미발의 의원의 61.9%로 
겸직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한 기초의원 21명은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
조례 입법활동이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 촉구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시 의원 입법 실적 반영해야


1.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여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성실한 입법실적을 보이는 의원이 많아 부산지방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부산지방의회 229명 의원을 대상으로 조례발의 실태를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발표되며 부산광역시의회 9대 1년차 의원별 평가는 추후 출석과 조례, 발언 등을 추가 평가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2.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182명 의원이 지난 첫 임기 1년 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이며 의원 1인당 2.59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중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 의원의 11.5%에 해당된다.

  2-1. 이중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는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21명이다. ▲해운대구가 미발의 의원수 7명으로 가장 많고(35%), ▲금정구는 5명이나 의원수 대비 비율이 41.7%로 미발의 의원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금정구는 의원 일인당 발의건수가 1건이 안돼 중앙경실련에서 지난 21일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서 전국 하위 4위에 포함되었다. 
  2-2. 반면 조례 발의 건수가 높은 기초의회는 동구로 총 38건 발의에 의원당 발의 건수는 5.43건이며 다음으로 중구는 총 31건 발의에 의원당 발의 건수는 4.43 건이다. 의원당 평균 발의 건수를 보면 동구는 금정구에 비해 8.1배 많이 조례를 발의했으나 의정비는 오히려 금정구가 동구보다 277만원 더 많다.

3.  지난 1년간 조례를 전혀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3명이며 이는 전체 미발의 의원의 61.9%에 해당한다. 이는 겸직이 의정 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중 보수를 수령하는 조례 미발의 겸직의원은 총 5명으로 평균 겸직 보수액은 1,131만원이다.

4. 1건을 발의한 기초의원을 포함하여 1건 이하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총 60명으로 전체 의원의 28.1%다. 조례 미발의 의원의 비율이 높았던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의 경우 1건 이하 조례발의율도 가장 높아 ▲금정구(10명, 83.3%), ▲수영구(6명, 66.7%), ▲해운대구(13명, 65%) 순이다. 특히 금정구의 경우 1건 이하 조례발의 의원이 전체의 83.3%로 전체적으로 의회의 입법 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으나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자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성실한 지방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일하지 않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무능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려 향후 자질과 능력이 없는 후보의 지방의회 입성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조례 입법활동이 연평균 1건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원은 정책역량과 의정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은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2023년 9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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