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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최종변론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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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4-07 12:59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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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최종변론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문

 

202347일 오전 1050,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오전 10.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부산경실련은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부울경특별연합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막아 보고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47일인 오늘 마지막 최종변론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존치와 규약 폐지를 반대해 왔다.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반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무엇이 부울경 시도민을 위한 선택이고 방법인지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부산경실련은 1)부울경 3개단체장의 시도민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2)법적근거와 예산이 확보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적법성과 당위성 3)졸속으로 진행된 경제동맹의 실체 등을 알려 나갈 것이며 최종 변론에서도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거 기간 중에 공약화하지도 않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권력이 바뀐 후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숙의 및 검토 과정없이 주민의 의사를 경청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과거 정당한 합의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던 정책을 단체장들의 결정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받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여러 정치적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특별연합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이 지난달 발족하였다. 하지만 경제동맹은 그 실체가 불명확하고 법적 지위 역시 갖고 있지 않으며 규모와 인력, 사업면에서 특별연합을 대체하긴 어렵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아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은 특별연합 존치의 필요성과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의 일방적 처분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산시는 규약 폐기를 비롯해 특별연합을 해체하려는 자신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얼마나 350만 부산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인식하길 바란다.

 

20234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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