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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반대(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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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28 09:47 조회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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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고 일방적인 졸속 공청회 중단하라


|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3:00

| 장소 : 부산상공회의소

| 주최 : 부산·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연대,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부산에너지시민연대,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민주누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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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 일방적인 졸속 공청회 규탄한다. 지금 당장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한다! -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회 한번 없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를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23일 예정되었던 울주군 공청회는 서생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한수원이 부실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람 및 재공람에 이어, 공청회마저도 ‘2번 무산되면 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행령을 악용하면서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부산의 첫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시민의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기에 우리 부산시민들은 공청회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한수원의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공람 및 재공람 기간에 지역주민들은 부산지역의 8개 구군의 공청회를 요청했고, 이에따라 기초지자체에서는 8개 구군의 공청회 개최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부산의 기장군 1개 이외 각각 4개, 5개의 구를 묶어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게시하였다<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145조 1항 1호 위반>. 또한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주민이 전문가를 추천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언론게시에서 누락하여 정보 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145조 4항>. 특히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가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행령 145조 4항>는 차원에서 계획(안)에 포함하였던 시민대표 5명의 패널토론을 단순 질의응답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한수원에서 진행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사성영향평가서로부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인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수원이 진행해 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은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첫째, 초안공람과 재공람 평가서의 작성 기준이 다른데, 이렇게 미국 NRC의 NUREG 기준에서 심사 평가서로 작성기준을 변경한 경위부터 소상히 밝혀야 한다. 둘째, 이렇게 변경하여 바뀐 내용은 중대사고 7개 시나리오 선정 경위만 보충·설명하고 있는데, 우회경로 누락을 포함하여 고리2호기 발전소의 특성에 맞는 사고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 선정된 시나리오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셋째, 다수호기 원전의 사고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넷째, 격납용기 건전성 평가 및 확률론적 지진분석 누락 등 미국 표준심사지침에 맞게 분석 및 평가, 작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다섯째, 동일부지의 최신환경영향평가라면 신고리 5,6호기가 되어야 할 텐데 신한울 1호기 적용 등 최신기술기준 및 중대사고 미반영 문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심사지침서의 미공개 등 폐쇄적인 운영 및 절차적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한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덮고자 전형적인 한수원 방식, ‘해치우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공청회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이를 위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뿐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마을단위까지 반상회 하듯이 모여앉아 회의를 거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규제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행정기관이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다. 아울러 ‘2번 무산되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령 145조 5항>고 명기한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민들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규탄하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현재의 공청회를 규탄한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이라는 중차대한 사안과 관련하여, 340만명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공청회에는 협력할 수 없는 것이다. 한수원은 2번의 공청회를 무산시켜 공청회를 무마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지역주민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수원에게 요구한다.

 하나. 부산지역의 8개 구군 등 부산울산양산 15개 모두 제대로 공청회를 실시 하라

 하나, 시행령에 보장된 대로 전문가 진술을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일방적인 공청회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향후 소통안전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원전소재지 주민뿐 아니라 부산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라


 우리는 위 사항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청회에 참여하거나 협조를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한다. 부산시도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설계수명 연장 및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 시도를 적극 저지하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25일


부산·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연대 ·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 부산에너지시민연대 · 부산환경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민주누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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