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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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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22 13:24 조회1,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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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폐지 추진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입장-

 

지난 97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간한 규정폐지안 입법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목적

19년이 유지된 시민사회위원회(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면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향후 개선방향도 없어

국무총리실 비공개 공문을 통해 일방적이고 긴급하게 폐지절차 추진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들과도 협의 없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

대통령령 폐지는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려는 움직임

공론화 과정 없이 비밀리에 긴급하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를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협의의 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지난 97일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폐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처·지자체의 위원회 효율성, 기능전환 등을 위해 추진한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 이행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해당 대통령령 폐지는 16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무총리령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202154, 대통령령으로 격상되어 제정되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활동 주제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활동의 폭과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시민사회의 변화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19년이 유지된 시민사회위원회(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향후 개선 방향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령 폐지를 입법예고하며 국무총리실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통상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내용이나 형식적으로 중복된 위원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유일한 시민사회 관련 총괄위원회로 다른 위원회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치할지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명분도 대안도 없는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는 시민사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은 202291,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 국가기관 59곳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조회공문을 비공개로 보냈다. 해당 공문은 98일까지 관련 의견회신을 요청하며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의견회신기간 단축 및 입법예고기관 단축확인서를 첨부하여 비공개로 긴급하게 폐지절차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식이나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국무총리실은 폐지를 추진하기 불과 1-2주 전에 제5기 시민사회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와 광역시도로부터 받았고 8월 말에는 시민사회연구기관을 공식 지정했다. 동시에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을 폐지하기 위해 91일 비공개 공문을 발송하고 97일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위원회 구성과 대통령령 폐지 추진이 거의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보아 폐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들과도 일체의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점점더 복잡·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세계적인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대통령령 제정 이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 뿐만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시민사회에 대해 상이한 정책 기조와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2021년에 와서야 시민사회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그 근거로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사회적 대화와 통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이제 꼴을 갖추기 시작한 때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시민사회를 배제시키고 있다. 그 첫 시도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폐지 추진으로 보인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시민사회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지속할 생각이 있는가? 만약 협치라는 것을 아직 염두해 두고 있다면 일방적인 대통령령 폐지를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권과 결탁한 카르텔이 아니다. 또한 공금유용과 회계 부정을 일삼는 곳도 아니다. 시민사회의 의견과 주장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이며 정부를 감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면서 각종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도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다 대통령령 제정을 기점으로 제도화를 위한 출발을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민관협력시스템을 해체하고 소통의 중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 없이 비밀리에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시민사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책협의의 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20220922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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