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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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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23 11:29 조회2,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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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결과 적발인원은 3명에 불과...

용두사미, 시민눈높이와 동떨어져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한 추가적인 조사와 지속적 감시 이뤄져야

 

정부는 지난 2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시에도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지역의 투기의혹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311일에 강서구 대저동 투기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그리고 국토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부산시 관련부서와 부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7월 현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부산시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결과 발표 내용>

시는 감사위원회에 자체조사단을 구성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 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토지거래자료와 취득세 자료로 이중으로 교차 검증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투기의심사례 발견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시 자체조사단은 그 가운데에서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4필지)을 수사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지난 5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의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하여 총 적발인원은 3(6필지)이다.

혐의없음 273(조사기간이외 198, 관련부서 미근무 65, 임용전 매매 등 10)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과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있었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였던 부산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 제보 4건도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산시의 이번 발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문제이다. 부산시는 조사대상자를 시··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나머지 부서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시작한 것으로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조사이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한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조사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조사대상지역의 문제이다. 부산시는 조사대상지역을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로 특정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조사범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조사대상지역을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셋째, 조사대상부동산의 문제이다. 부산시는 조사대상부동산을 과거 5년 이내에 거래된 토지에만 한정하였다. 이는 부산시가 부동산 거래의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조사대상부동산을 과거 10년 이내에 거래된 것과 토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부산시의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고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 더 강화된 조사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2020722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최인석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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