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주거안정 및 임차인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제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입장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성명.보도자료

<보도>주거안정 및 임차인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제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27 16:13 조회3,95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최우선과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보호 더욱 강화되어야

- 임대차3법 시행이후 부산지역 전세값 5개 광역시중 가장 낮은 상승폭 보여

- 임대차3법 시행이후 부산지역 임대차 시장, 특정지역 제외하고는 영향 미비

보증금미회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이 법은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받게 되었고, 갱신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및 월세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막게 되어 임차인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제되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권침해 등 위헌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1)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정당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임대차3법의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매매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첫 조사(KB주택가격동향 2020.8.10.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전월비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를 보이는 특정지역인 해운대구의 경우 전월비 1.86%로 상승폭이 높았고, 수영구0.52%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적었다. 2)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장군, 영도구는 각각 -0.16%, -0.07%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으로 부산지역의 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세가격의 경우 이법 제정 및 시행과정인 7,8월의 경우 5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고, 7월의 경우 동구(0.8%), 남구(0.22%) 상승했고 서구는(-0.01%) 하락했다. 그리고 8월은 해운대구(0.78%), 북구(0.36%)가 상승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하구(-0.1%)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 기타지방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가장 낮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임대차3법의 제정 및 시행이 부산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주거의 안정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권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실성 있고 제대로 된 주택의 공급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의지와 실천을 기대한다.

 

 

202082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김용섭 최인석 혜성

 642ce96cce3d55ec3d6e4958e2c9323d_1599113698_91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Total 1,096건 55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2 <보도>부산·경남지역 20대 국회의원 보유아파트 시세반영비율과 강남권 편중 실태 분석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2 4196
231 [보도] 가습기넷 자전거 국토종단 부산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7-08 4195
230 [보도]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정책질의서 답변 분석 결과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13 4187
229 [보도] 2020년04월09일 시민연대 보도자료 21대 총선의제 답변 결과 발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4-09 4161
228 [보도]부산경실련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의견서 제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7-15 4133
227 [보도]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6 4131
226 [보도]부산시장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5-07 4105
225 (보도)[송도해상케이블카사업의 재협약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6-11 4103
224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03-12 4068
223 [보도]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 2019 리더포럼Ⅱ「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부채문제해결 방안 세미나」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1-24 4061
222 [보도] 새마을장학금 대학생 불법지원 214명 확인, 2020년에 전면 폐지해야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1-15 4009
열람중 <보도>주거안정 및 임차인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제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8-27 3960
220 <보도>부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8-20 3953
219 <부산시 도시계획직 공무원 현황 >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2-21 3873
218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산경실련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1-17 3843
217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11-02 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