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행안부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종용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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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1-31 19:13 조회2,12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행안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종용 규탄의 건.hwp (1,009.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3-01-31 1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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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종용 규탄한다!!
부울경특별연합 지난해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설치된 기구
행안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협조 요청 지방자치 정신 위반
행안부,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시기 놓고 다른 입장 밝혀
부울경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각기 다른 별개 기구
행안부, 이를 동일시하고 부울경특별연합 폐기해야 경제동맹 추진할수 있다고 밝혀 ··· 이는 명백히 잘못된 해석
행안부 지금이라도 부울경 800만 시도민 앞에 사죄하고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종용 중단해야
이와는 별개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 협조에 나서야
행안부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종용 규탄한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2022년 4월 18일 행안부의 규약 승인으로 설치되었다.
현재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행안부의 태도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과연 행안부가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이후 행안부는 다음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 시켰다.
첫째,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협조 요청이다. 행안부(자치분권지원과)는 지난해 10월 26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을 업무 연락이라는 제목 형식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시·도지사’ 앞으로 보냈다.(첨부자료 참조)
하지만 행안부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절차 안내는 지방자치법에도 없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없이 현행법의 근거를 무시하는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업무 연락이라는 형식을 통해 부울경특별연합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부울경 3개 광역단체장 공동보도문을 핑계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지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행안부는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일정에 대해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승우 부산시의회의원은 지난 12월에 부산시를 상대로 ‘특별지방자치단체(부울경특별연합) 설치일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이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규약 부칙 2조에 있는 사무개시일(2023년 1월 1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질의에 대안 답변을 행안부, 법제처로부터 답변을 받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첨부자료 참조)
이에 대해 부산시는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6060(2022.12.21.)호’ 이름으로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관구성(의회 및 집행기관)이 완료됨을 전제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설치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렇지만 지난해 4월 행안부는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8일 행안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가 완료했다고 밝혔다.(첨부자료 참조) 이는 사무처리 개시일을 설치일로 본다는 의견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결국 행안부는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시기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이는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안부는 부울경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위상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행안부는 경제동맹 추진이 특별연합이 존치하기 때문에 협의(추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특별연합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이지만 경제동맹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별개다. 경제동맹은 굳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이유도 없다. 경제동맹은 경제동맹대로 협의하여 추진하면 될 일이다. 행안부가 특별연합 존치를 이유로 경제동맹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경제동맹에 대한 지원과 추진을 하기 싫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행안부는 지난 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이후 그 역할을 방기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행안부는 결국 부울경특별연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오다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지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는 오히려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하지 못해 안달이 난 듯한 행태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로서 규약을 폐지하라는 안내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법적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보완 노력을 통해 ‘옥상옥'이 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춘 권한과 책임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
지금 행안부가 보여준 태도는 전 정권 치적 지우기에 다름아니다. 지난해 4월 ‘부울경특별연합’을 설치할 때는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이며,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정작 설치 이후엔 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행안부의 이런 행정과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부울경특별연합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합의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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