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고리핵발전소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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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10 17:18 조회1,670회 댓글0건본문
|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13:00
고리핵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계획은 사실상 영구처분장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기본계획안 상정을 철회하라!
오는 10월28일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고 '고리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산자부와 한수원은 지난 9월28일,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계획'이 확정된 바 없다며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실무 안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한수원은 고리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의 부지선정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고리원전부지내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이 아닐 수 없기에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부산시민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한수원과 산자부를 규탄하여 왔다. 우리는 한수원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없이 강행하는 일방적 행보에 분노를 넘어, 이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수원에 따르면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마련한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따른 근거로 추진된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산업부의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인정할 수 없다. 당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행정예고 20일만에 기만적이고 졸속으로 진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안)' 폐기를 촉구하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부산시를 비롯해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부산/울산/전남/경북) 역시 산업부에 재검토 촉구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자체의 의견마저 무시하고 제대로 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내 저장'을 명시하며 '고준위방폐물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이를 근거한 한수원의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한수원 역시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원전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이사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상정하여 핵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실무검토한(초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준공해 2030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용역을 발주해 2024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용역을 발주해 2024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인허가를 받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제작 시공할 방침이며 한수원이 자체예산으로 총 5,70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하는데 이번 한수원의 이사회가 이를 의결해 일사천리로 강행한다면 고리원전은 우리가 우려한 대로 영구적 핵폐기장이 되고 말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수원이 이많은 예산을 들여 임시저장시설을 강행하는 속내는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하여 중간저장시설 마련 전 한시적 운영은 말일뿐, 고리/한빛(영광)/한울(울진)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필요한 시설과 용기를 통합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60년까지 확보 예정인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못지않게 중간저장시설 확보 역시 부지선정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40년 수명의 건식저장시설은 우리가 익히 경험하였듯 노후 핵박전소도 수명연장 하는 마당에 건식저장시설 또한 수명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추가건설도 가능할 수 있다. 건식저장시설이 고리 뿐 아니라 모든 원전이 있는 곳은 우려한대로 영구적 핵폐기장이 기정사실화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해 아주 신중히 다루어야 할 장기적 과제이며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기술개발 단계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절차와 특히 처분시설의 세부적인 규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과 관리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제정 등 법제도적 토대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도 한수원의 이 같은 행태는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질주에 다름 아니다.
한수원에 경고한다. 이같은 무책임한 질주를 멈추라!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도권 지역의 안정된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입지 지역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이 같은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산업부는 졸속으로 진행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근거로 한수원의 고리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수원은 당장 이사회에서 기본계획안 상정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관련 이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은 물론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2. 10.26.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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