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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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03 17:21 조회1,6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_부산시의회는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가_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hwp (18.5K) 4회 다운로드 DATE : 2022-11-03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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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의 눈높이와 반대로 가는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부산시원자력안전조례 5항 1,2조 개정해야”
부산시의회는 부산을 핵폐기장으로 만들고자 하는가!
오늘부터 부산시의회는 부산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였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은 시민안전실의 5개 과(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원자력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태풍피해에 대한 대응, 이태원 참사를 의식한 심폐소생술 시연 등 시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질의가 있었다. 특히 오전 첫 질문부터 고리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 및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박종율 의원 등 시민안전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시정을 질타하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종철 의원(기장군1)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였지만, 원자력안전조례 5조(원자력안전 정책 기본원칙) 1,2항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바꾸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신규원전 및 임시저장시설 등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 금지할 것을 건의할 것(1항), 수명연장 금지 건의(2장)는 부산시의 원자력 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다.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의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민전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장군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박의원은 시민안전실을 상대로 뜬금없이 탄소중립을 주창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자력 진흥을 주창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고리2·3·4호기의 수명연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이해된다. 도대체 기장군 출신 시의원이 기장군민들의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 것인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을 만들고 인구수에 따라 핵연료 다발을 보관하여 부산시민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지역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영구방폐장이나 중간저장시설이 시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사실상 부산시를 핵폐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고리2호기 및 3,4호기의 수명연장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노후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도록 질타 하지는 못할망정, 부산시의회가 나서서 원자력안전 정책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기장군에 핵쓰레기장을 만들자고 주창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는 지역주민의 고통과 부산시민의 눈높이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민안전실(실장, 김경덕)은 전반적으로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내용 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박종률 의원으로부터 “공부하셔서 답변을 성실히 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하였다.
제5조(원자력안전 정책 기본원칙) 시의 원자력안전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시설 추가 건설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것 2. 원자력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것을 건의할 것 3. 방사능 위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것 4.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할 것 5.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 정책을 시행할 것 |
2022년 11월 02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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