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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행정안전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협조 요청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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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03 09:28 조회1,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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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26일에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업무연락 형태로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보냈다.

 

우선 행안부는 무슨 근거로 부울경 각 시도지사에게 이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관련 부울경 3개 단체장이 공동입장문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폐지 고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결국 행안부는 1012일 부울경 3개 지역 단체장이 합의한 법적 권한과 근거도 없는 합의문를 근거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요청한 것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 초집중화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지방소멸시대를 막아 보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22418일에 설치되어 지방자치법 및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하고 있는 법적 기구이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요청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3개 단체장의 합의문에 근거한단 말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더군다나 부울경특별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고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는 총 4차례나 나온다. 그럼에도 행안부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협조 요청 공문은 행안부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정하는 꼴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울경특별연합(메가시티) 국정과제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안부장관의 독단적 지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폐지 협조 요청은 몇 가지 문제의 여지가 많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는 규약의 변경조문은 있지만, ‘규약의 폐지에 관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존재하지도 않은 조문을 들고 부울경특별연합을 폐기하려 하고 있다. 행안부가 법적 조문에도 없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법적 유권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08조 가입 및 탈퇴 제1항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문제는 미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어떻게 탈퇴를 신청하느냐 하는 것이다. , 구성이 안 돼 있으니 생략해도 좋은 것인지, 탈퇴하려면 그래도 구성을 해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셋째, 208조 제21항에 따른 가입 또는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연합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미구성되어 있기에 생략해도 되는 것인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할 사항이다.

 

부울경 3개 지역 단체장이 합의한 합의문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시간에 쫓기듯 부울경 각 시도지사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단 말인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다.

 

행안부의 요청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조만간 부산시는 규약 폐지 동의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민은 부산시에 묻고자 한다. 부산시는 무슨 근거로 부울경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근거에도 없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려 한단 말인가. 또한 무슨 근거로 2026년까지 부산 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가. 이에 대해 부산시민들 앞에 설명해야 한다. 시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의사와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다.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부산시의회의 모습은 단체장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스스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규약 폐지 동의안을 요청해 온다면 과연 무엇이 부울경 시도민을 위한 길이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21103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최병학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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