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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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03 13:28 조회1,49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_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등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변론 예정 최종.hwp (18.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3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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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이 제기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 결정 등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재판 열려
-지난 22년 12월 제기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대한 변론
3월 3일(금) 오전10시20분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진행-
부산경실련, 부울경 단체장들의 시도민 동의 합의 과정없는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추진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특별연합과 경제동맹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적극 모색해 나갈 것
부산경실련은 지난 2022년 12월 12일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부산시장의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 합의 결정(2022.10.12.)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2023.02.02.)는 위법하며 행정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기에 무효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부산경실련은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부울경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존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부울경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병행 추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부산시의회 상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2023.01.31.)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2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국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의회에서 규약 폐지안이 통과됨으로서 현재 행안부의 승인 고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던 사이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이에 대해 행안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부울경특별연합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부울경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이고 오랜 기간 연구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시도민들이 공들여 준비해온 사업이다. 수도권 초집중에 맞서는 메가시티 선도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허나 지금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현재 부산시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사무국은 4급 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맡고 각 3개 시도에 3명씩 지원을 받아 총 10여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부산시청 내에 사무국을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는 부울경특별연합 합동추진단 보다 규모와 위상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정부 상대의 대응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과 대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부산경실련이 제기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등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변론을 3월3일(금)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재판에서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부울경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상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향후에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23년 03월 0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용하 · 조용언 · 최병학 ․ 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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